65세 이상 저소득 보훈대상자, 부양의무자 있어도 수당 지급

박수찬 2024. 1. 4. 10: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65세 이상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는 올해부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은 유공자 본인 혹은 선순위 유족 1인이 속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일 때 지급된다.

보훈부는 내년부터는 65세 이하의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게도 부양의무자가 있는지와 관계없이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는 올해부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4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일정 이상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자녀나 사위, 며느리 등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실제 부양여부와 관계 없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이번 조치로 생활조정수당은 6900여명, 생계지원금은 3100여명에게 추가로 지급된다.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은 유공자 본인 혹은 선순위 유족 1인이 속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일 때 지급된다. 생활조정수당은 가구원 수와 소득수준에 따라 월 24만2000원∼37만원, 생계지원금은 월 10만원 수준이다.

보훈부는 내년부터는 65세 이하의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게도 부양의무자가 있는지와 관계없이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