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저소득 보훈대상자, 부양의무자 있어도 수당 지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65세 이상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는 올해부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은 유공자 본인 혹은 선순위 유족 1인이 속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일 때 지급된다.
보훈부는 내년부터는 65세 이하의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게도 부양의무자가 있는지와 관계없이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는 올해부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4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일정 이상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자녀나 사위, 며느리 등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실제 부양여부와 관계 없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이번 조치로 생활조정수당은 6900여명, 생계지원금은 3100여명에게 추가로 지급된다.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은 유공자 본인 혹은 선순위 유족 1인이 속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일 때 지급된다. 생활조정수당은 가구원 수와 소득수준에 따라 월 24만2000원∼37만원, 생계지원금은 월 10만원 수준이다.
보훈부는 내년부터는 65세 이하의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게도 부양의무자가 있는지와 관계없이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처럼 결혼·출산 NO”…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주목받는 ‘4B 운동’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독] “초등생들도 이용하는 女탈의실, 성인男들 버젓이”… 난리난 용산초 수영장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