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홍원식 회장, 남양유업 주식 넘겨야"…한앤코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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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와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 사이 주식 양도 소송에서 대법원이 한앤코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는 한앤컴퍼니(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양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결국 한앤코는 2021년 9월 법원에 판결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오늘 대법원 결론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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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와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 사이 주식 양도 소송에서 대법원이 한앤코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는 한앤컴퍼니(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양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홍 회장은 코로나 시기였던 지난 2021년 5월 자사 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19를 막는다고 발표했다가 논란을 빚었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며 회사 지분 53%를 3,107억 원에 넘기기로 한앤컴퍼니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홍 회장은 매각을 미루다 4개월 만인 2021년 9월 한앤컴퍼니가 오너 일가 예우 등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결국 한앤코는 2021년 9월 법원에 판결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오늘 대법원 결론이 나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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