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남양유업 홍원식, 한앤코에 계약대로 주식 넘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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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와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 간 주식 양도 소송에서 대법원이 한앤코 손을 최종적으로 들어줬다 한앤코는 3년 가까이 끌어온 소송전에 마침표를 찍고 마침내 남양유업을 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4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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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와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 간 주식 양도 소송에서 대법원이 한앤코 손을 최종적으로 들어줬다 한앤코는 3년 가까이 끌어온 소송전에 마침표를 찍고 마침내 남양유업을 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4일 확정했다.
홍 회장 측은 코로나19가 확산되던 2021년 4월 자사 제품 불가리스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를 발표했다가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당했다. 당시 경찰은 남양유업 본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후 홍 회장은 5월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했고 지분53.08%를 주당 82만 원에 한앤코에 전부 매각하기로 계약했다. 그러나 홍 회장이 이에 불복하면서 한앤코가 약 2개월 뒤 소송을 제기했다.
이충희 기자 midsu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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