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가스누출 4명 사상' 영풍 석포제련소 본사 압수수색

고홍주 기자 2024. 1. 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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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당국이 지난해 12월 가스누출 사고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 10시15분부터 경북경찰청과 함께 경북 봉화군 소재 영풍 석포제련소 현장사무실과 하청 사무실, 서울 강남구 본사 사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12월6일 석포제련소 제1공장 탱크의 모터 교체작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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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모터교체 작업 중 가스 누출…1명 사망
대구고용청, 서울 본사·현장사무실 등 압수수색 중
"사측이 작업자 안전조치 했는지 철저히 확인할 것"
[서울=뉴시스]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지난해 12월12일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를 찾아 앞서 6일 발생한 탱크 가스유출 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3.12.12.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 당국이 지난해 12월 가스누출 사고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 10시15분부터 경북경찰청과 함께 경북 봉화군 소재 영풍 석포제련소 현장사무실과 하청 사무실, 서울 강남구 본사 사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12월6일 석포제련소 제1공장 탱크의 모터 교체작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하청업체 직원 2명과 원청 소속근로자 2명이 투입됐는데, 이들은 복통과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치료를 받던 하청업체 소속 A씨가 같은 달 9일 끝내 사망했다. 원인은 비소 누출로 추정되고 있다.

고용부는 사고 직후 엄정 수사를 지시하면서 석포제련소와 고려아연 온산제련소를 포함한 영풍그룹 제련·제철 관련 계열사 7개사를 대상으로 일제 기획감독 실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대구고용청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사측이 가스 노출 작업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보건조치를 했는지, 또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준수됐는지를 철저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위험성평가 등 자기규율을 비롯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아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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