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가스누출 4명 사상' 영풍 석포제련소 본사 압수수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용 당국이 지난해 12월 가스누출 사고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 10시15분부터 경북경찰청과 함께 경북 봉화군 소재 영풍 석포제련소 현장사무실과 하청 사무실, 서울 강남구 본사 사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12월6일 석포제련소 제1공장 탱크의 모터 교체작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고용청, 서울 본사·현장사무실 등 압수수색 중
"사측이 작업자 안전조치 했는지 철저히 확인할 것"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 당국이 지난해 12월 가스누출 사고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 10시15분부터 경북경찰청과 함께 경북 봉화군 소재 영풍 석포제련소 현장사무실과 하청 사무실, 서울 강남구 본사 사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12월6일 석포제련소 제1공장 탱크의 모터 교체작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하청업체 직원 2명과 원청 소속근로자 2명이 투입됐는데, 이들은 복통과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치료를 받던 하청업체 소속 A씨가 같은 달 9일 끝내 사망했다. 원인은 비소 누출로 추정되고 있다.
고용부는 사고 직후 엄정 수사를 지시하면서 석포제련소와 고려아연 온산제련소를 포함한 영풍그룹 제련·제철 관련 계열사 7개사를 대상으로 일제 기획감독 실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대구고용청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사측이 가스 노출 작업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보건조치를 했는지, 또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준수됐는지를 철저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위험성평가 등 자기규율을 비롯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아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혜경 벌금형 선고에…이재명 "아쉽다" 민주 "검찰 비뚤어진 잣대"
- '마약 투약 의혹' 김나정 누구? 아나운서 출신 미스맥심 우승자
- "김병만 전처, 사망보험 20개 들어…수익자도 본인과 입양딸" 뒤늦게 확인
- "패도 돼?"…여대 학생회에 댓글 단 주짓수 선수 결국 사과
- [단독]'김건희 친분' 명예훼손 소송 배우 이영애, 법원 화해 권고 거부
- "월급 갖다주며 평생 모은 4억, 주식으로 날린 아내…이혼해야 할까요"
- 배우 송재림, 오늘 발인…'해품달'·'우결' 남기고 영면
- 이시언 "박나래 만취해 상의 탈의…배꼽까지 보여"
- '살해, 시신 훼손·유기' 軍장교,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
- '성폭행범' 고영욱, 이상민 저격 "내 명의로 대출받고 연장 안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