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 배드파더스 유죄 확정

유영규 기자 2024. 1. 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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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파더스(Bad Fathers)'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구 모(61) 씨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오늘(4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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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파더스(Bad Fathers)'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구 모(61) 씨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오늘(4일) 확정했습니다.

구 씨는 2018년 9∼10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를 받은 사람 5명의 사진을 포함한 신상정보를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 5명이 검찰에 구 씨를 직접 고소해 수사가 시작됐으며 실제로 구 씨가 공개한 대상자는 더 많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활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배심원 7명도 전부 무죄로 평결했습니다.

2심 법원은 그러나 구 씨의 행위가 '사적 제재'로서 현행법에 어긋난다며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다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며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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