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민사소송비용 지급 등 교원보호공제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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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은 교원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올해부터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펼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민간 보험사에 가입한 '교원 배상책임보험'으로는 각종 교육활동 관련 지원이 제한적이라고 판단, 학교안전공제회와 협력해 이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또 ▲교육활동 중 우연한 사고 ▲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정당한 응대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 교원이 관리 통제하는 재물에 대한 손해배상 등과 관련된 비용도 전액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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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교원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올해부터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펼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민간 보험사에 가입한 '교원 배상책임보험'으로는 각종 교육활동 관련 지원이 제한적이라고 판단, 학교안전공제회와 협력해 이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이 사업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민사소송에 대한 교원의 소송비용 지급이 신설된다.
교원의 형사재판 변호사비용을 선(先)지급하고 화해, 중재, 조정 관련 비용도 지원한다.
재판에서 교원의 범죄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선지급한 비용은 회수할 방침이다.
또 ▲교육활동 중 우연한 사고 ▲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정당한 응대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 교원이 관리 통제하는 재물에 대한 손해배상 등과 관련된 비용도 전액 지원한다.
교원이 교육활동 중 난동·협박 등으로 위협받을 때의 경호 서비스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원의 경찰서 동행서비스 등도 운영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달 중에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2월부터 교원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며 "이 사업은 교육활동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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