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로 연구자료 작성했다간 딱 걸려...공동저자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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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과학 연구 기관에서 생성형 AI로 활용해 자료를 생성하는 것을 금지했다.
부득이하게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문헌을 인용해야 할 경우 역시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규정했다.
앞서 중국 인터넷 규제 당국은 지난 2023년 7월 생성형 AI와 표준 애플리케이션의 건전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생성형 AI 임시 규정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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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로 직접 자료 작성 금지
부득이하게 공저자 등재 시
AI 자료임 밝히고 출처 명시해야
4일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과학기술부는 최근 과학 연구 행동 강령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사용하여 직접 자료를 생성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한 성과물의 공저자로 생성형 AI를 등재하는 것 역시 제한했다.
AI가 생성한 콘텐츠를 1차 문헌으로 부득이하게 인용해야 할 경우, AI가 생성한 콘텐츠임을 명확히 밝힌 후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고 가이드라인은 명시했다.
과학기술부는 “정보기술과 인공지능을 비롯한 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과학 연구 분야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면서도 “연구 데이터 처리, 연구 결과물 형성, 저작자 귀속과 같은 분야에서 새로운 도전 과제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 가이드라인이 생성형 AI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잠재적 위험을 방지할 것이라고 글로벌타임스에 밝혔다.
특히 의료 및 사법 분야와 같은 핵심 분야에서는 콘텐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생성형 AI를 더욱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이 가이드라인은 연구자, 과학 연구 기관, 대학, 의료 및 보건 기관 및 기타 단체가 책임감 있는 과학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 지난 달 발표됐다. 이 가이드라인은 또한 기술의 발전 진전에 맞게 새롭게 업데이트될 예정이라고 과학기술부는 밝혔다.
생성형 AI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가운데 중국은 해당 기술 규제에 앞장서고 있다. 앞서 중국 인터넷 규제 당국은 지난 2023년 7월 생성형 AI와 표준 애플리케이션의 건전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생성형 AI 임시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업체는 미성년자가 생성형 AI 서비스에 중독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취하는 등 온라인 정보 보안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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