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장애인 택시바우처' 요금 지원 65%→75% 확대

이우성 2024. 1. 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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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올해부터 '장애인 택시바우처' 사업의 시 요금지원 비율을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장애인 택시바우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택시 이용요금의 일부를 시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복지사업으로 2019년 11월부터 시행됐다.

장애인 택시바우처는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중증장애인이 성남시에 등록된 택시를 이용한 뒤 장애인복지카드로 결제하면 요금의 25%만 청구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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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성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올해부터 '장애인 택시바우처' 사업의 시 요금지원 비율을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장애인 택시바우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택시 이용요금의 일부를 시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복지사업으로 2019년 11월부터 시행됐다.

올해부터 시 요금지원 비율을 종전 65%에서 75%로 확대한다.

시는 지난해 7월 인상된 택시요금(기본요금 3천800원→4천800원), 코로나19 엔데믹(전염병의 일상화)으로 택시바우처 이용자 증가(한 달 평균 6천744명→8천210명), 대상자들의 건의 등을 고려해 택시바우처 할인율을 이같이 상향 조정했다.

장애인 택시바우처는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중증장애인이 성남시에 등록된 택시를 이용한 뒤 장애인복지카드로 결제하면 요금의 25%만 청구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남용을 막기 위해 이용 횟수는 하루 2회·월 40회로, 1회당 보조한도액은 1만원으로 제한한다.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시 등록 중증장애인은 1만3천800명이며, 이는 시 전체 장애인의 38%에 해당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택시요금 지원 외에 시내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 이용 때도 요금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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