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들에게 500억원 사기 친 교회 집사…판사 분노케 한 반성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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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들을 상대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인 뒤 투자금 500억원 상당을 가로챈 교회 집사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통해 강남의 유명 주상복합 아파트로 이사한 뒤 외제 차를 몰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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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피고인,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태도 매우 불량"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신도들을 상대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인 뒤 투자금 500억원 상당을 가로챈 교회 집사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서울시 강남구 소재 대형 교회 집사인 A씨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 피해자인 신도 53명으로부터 총 1422회에 걸쳐 535억원 상당 금액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통해 강남의 유명 주상복합 아파트로 이사한 뒤 외제 차를 몰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녀를 외국으로 유학 보내고 명품을 사는 등 투자금을 탕진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기업을 상대로 긴급자금을 대부하고, 정치자금을 세탁하며, 상품권·골드바 사업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인 뒤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매일 새벽기도에 참석하며 봉사단체 등을 후원하거나 활동에 참가해 교인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
A씨는 초기에는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해 주면서 신뢰를 쌓은 뒤 피해자들이 받은 이자와 원금을 재투자하게 하는 방식으로 거액을 챙겼다.
이후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거나 자신이 지급한 이자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등 적반하장으로 대응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증언에 마음이 아팠다. 성경 말씀의 십계명 중 '이웃에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게 한 것을 뉘우친다"는 내용이 담긴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거짓으로 증언·진술했다는 취지로 비아냥거리며 여전히 피해자들을 탓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실제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벌을 피하는 데만 급급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 피해자를 우롱하고 겁박까지 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에게는 심각한 법 경시 태도가 있어 매우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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