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X, 美노동당국에 고발돼 “머스크 비판한 직원들 불법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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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Elon Musk)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불법 해고 혐의로 미국 노동 당국에 고발당했다.
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 노동관계위원회(NLRB) 지역 사무소는 이날 스페이스X가 머스크를 비판한 직원 8명을 부당하게 해고하고 2022년에 수십 명을 추가로 심문했다는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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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 노동관계위원회(NLRB) 지역 사무소는 이날 스페이스X가 머스크를 비판한 직원 8명을 부당하게 해고하고 2022년에 수십 명을 추가로 심문했다는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해당 직원들은 2022년 6월 스페이스X 경영진에게 보낸 서한에서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의 공개적인 언행을 비판한 이후 회사에서 해고됐다.
이들은 당시 서한에서 2020년 이후 머스크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일련의 트윗이 성적인 암시를 담고 있어 회사의 정책에 어긋난다며 회사가 이 문제에 개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개된 공간에서의 머스크의 행동은 빈번하게 우리에게 혼란과 당혹감을 불러일으키곤 한다”고 적었다.
노동관계위원회는 ‘스페이스X가 이들을 해고함으로써 노동자들이 단결해 더 나은 근로 조건을 옹호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회사 경영진이 직원들을 불법적으로 감시하고 심문했으며 보복했다고 주장했다.
해고된 직원 중 한명은 “스페이스X에서 로켓은 재사용할 수 있지만, 로켓을 만드는 사람은 소모품으로 취급된다. 이번 고발을 통해 스페이스X와 경영진이 노동자를 학대하고 담론을 억압해 온 오랜 역사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스페이스X 측은 이와 관련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한편, 노동관계위원회의 법무관은 검찰과 같은 역할을 하며, 대통령이 임명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한다. 스페이스X가 합의하지 않으면 해당 사건은 행정 판사가 심리하게 되고, 회사 측은 판사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연방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노동관계위원회는 고발된 기업에 해고된 근로자의 복직과 임금 지급 등 원상회복을 명령할 권한이 있지만, 경영진 개인에게 책임을 묻거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 사건의 첫 심리는 오는 3월 5일 열릴 예정이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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