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경선출마 막은 콜로라도 판결 불복해 연방대법에 상고

김성식 기자 2024. 1. 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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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에 출마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경선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州) 법원 판결에 불복해 미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미네소타주와 미시간주 대법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선 출마자격과 관련해 각각 '주법에 관련 규정이 없다' '출마 여부는 법원이 아닌 정당과 후보자가 결정한다' 등의 이유로 기각·각하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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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의사당 난입은 반란 아냐"…"후보자는 유권자가 선택해야"
헌법상 출마자격 두고 엇갈린 판결… '보수 우위' 대법이 최종 판단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지난달 17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레노 지역에 모인 지지자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 모습이다. 2023.12.17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지윤 기자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오는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에 출마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경선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州) 법원 판결에 불복해 미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내란에 가담한 적이 없으며 출마 여부는 법원이 아닌 유권자들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게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반론이다.

로이터통신과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3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미 연방대법원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상고장에서 "폭력적인 미국 정치시위의 역사를 고려할 때 (2021년) 1월6일은 반란이 아니었다"며 "법원이 수정헌법을 발동할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 역사상 사법부가 유권자들의 대선 후보 투표를 가로막은 첫번째 사례"라며 "연방대법원이 콜로라도 법원 판결을 즉각 번복해 경선 후보 선택권을 유권자들에게 다시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콜로라도 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4조3항을 인용해 오는 3월 열리는 콜로라도주 공화당 예비선거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제외하라고 미 50개주 중 최초로 판결했다. 대선 결과에 불복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 지지자들을 상대로 국회 의사당 점거를 선동한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수정헌법 제14조 3항은 '반란을 일으키거나 이에 가담한 공직자는 더 이상 선출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번 판결은 콜로라도주 공화당 대선 경선과 본선에만 적용된다. 다만 콜로라도 공화당이 지난달 27일 연방대법원에 상고함에 따라 콜로라도주 예비선거 후보 마감 직전인 오는 4일까지 판결 효력은 정지됐다. 연방대법원 재판이 진행되는 한 효력 정지 조치는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은 투표용지에 인쇄된다는 게 콜로라도 선거당국의 설명이다.

콜로라도 법원에 트럼프 출마 자격 박탈을 요구한 원고 측은 연방대법원에서도 주법원 결정이 인용될 수 있도록 적극 변호한다는 방침이다. 시민단체와 공화당원 4명, 무소속 유권자 2명으로 구성된 원고 측 변호사 에릭 올슨은 이날 "상고 내용을 검토 중이며 내일 중으로 답변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연방대법원 대법관 9명 중 공화당이 임명한 대법관은 6명으로 보수가 우위인 상황이다.

앞으로 연방대법원 재판의 쟁점은 콜로라도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회의사당 폭동을 선동해 내란 혐의가 인정되는지 △수정헌법 제14조3항이 대통령직에도 적용 가능한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상고장에서 수정헌법 제14조3항의 공직자에는 대통령이 명시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전직 대통령의 경선 출마 자격을 박탈할 수 없다고 변론했다.

실제로 지난달 17일 콜로라도 법원 1심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를 미 법원 중 처음으로 인정하면서도 수정헌법 제14조3항이 규율하는 공직자에 대통령이 명시돼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를 기각한 바 있다. 미네소타주와 미시간주 대법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선 출마자격과 관련해 각각 '주법에 관련 규정이 없다' '출마 여부는 법원이 아닌 정당과 후보자가 결정한다' 등의 이유로 기각·각하 판결을 내렸다.

seongs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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