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플랫폼에 과태료”…EU보다 5년 앞선 독일, 한국은?
EU ‘DSA’보다 5년 더 빨라
국회서도 참고 사례로 언급
허위정보 정의 등 진전 없어
노은정·송민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전문연구원은 지난달 26일 낸 보고서에서 “향후 허위정보 확산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법적 의무를 부과할 경우 독일의 NetzDG(네트워크집행법)을 참고해 허위정보의 정의, 대상 사업자의 범위와 책임, 위반 시 제재 조치 등에 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네트워크집행법은 독일 내에서 200만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소셜 네트워크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자는 이용자에게서 신고된 콘텐츠가 명백하게 불법일 경우 24시간 안에 삭제·차단하고 재심사·중재 절차 등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500만유로, 우리 돈으로 약 71억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KISDI 연구진에 따르면 대표 사업자인 유튜브와 X(옛 트위터)에서 입법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네트워크집행법에 따라 작성된 사업자별 투명성보고서를 보면 유튜브는 지난해 상반기에만 19만3131건의 신고를 접수했다. 이 가운데 16.0%인 3만870건에 대해 삭제·차단 조치를 취했다.
삭제·차단된 콘텐츠의 내용은 주로 ▲혐오표현·정치적 극단주의(1만1812건) ▲명예훼손·모욕(5790건) ▲유해·위험행위(4913건) 등이었다. 이 외에도 폭력·성적 콘텐츠, 테러 등 불법콘텐츠 등이 삭제·차단됐다.
X는 같은 기간 총 110만1456건의 신고를 접수했고 이 중 24.3%인 26만7421건을 삭제·차단했다. X의 경우 국민 선동, 모욕, 범죄 선동 등에 관한 신고가 다수를 차지했다.
국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유해·허위·불법콘텐츠를 관리·조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다수 계류된 상태다.
정필모의원안은 허위·조작 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윤두현의원안은 허위·조작 정보를 불법정보로 분류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했다. 허위·조작 정보 유통 방지 의무와 삭제 요청에 대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
서영교의원안은 가짜뉴스 상시 모니터링·삭제 의무에 더해 이를 어길 경우 이행명령이나 영업정지, 폐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 설치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김종민의원안은 방통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들을 중심으로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서는 대통령 직속 기관인 방통위보다 민간독립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위촉하는 방안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다.
양정숙의원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포털·SNS·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제공자에게 이용자위원회를 설치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용자위원회를 통해 불법정보를 규제하는 것이다.
그 사이 방심위가 최근 5년간 법령 위반으로 시정요구 조치한 유튜브 콘텐츠는 1만382건에 달했다. 불법 금융·무기류, 욕설, 차별·비하 등의 콘텐츠 비중이 컸다. 음란·성매매,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도박, 디지털 성범죄 콘텐츠도 적지 않았다.
방심위는 지난달 29일 구글에 허위·조작 콘텐츠 자율규제와 관련해 책임감 있고 능동적인 자율규제를 촉구하기도 했다.
KISDI 연구진은 “허위정보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울 경우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어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허위정보와 관련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법적 의무를 부과할 경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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