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사 자금조달 채널 다양하게”…유동성 확보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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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캐피탈업체의 자금조달 수단이 다양해진다.
금융위원회는 4일 여신전문금융사들의 자금조달 수단 다변화 등을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신 기능이 없는 여전사들은 여전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현행 법령상 여전사의 유동화 가능 자산은 할부, 리스 등 고유업무 관련 자산으로 한정돼 있어 자금조달 수단이 한정돼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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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신규모집 시 이익제공 한도 채널별 통일”
카드·캐피탈업체의 자금조달 수단이 다양해진다.
금융위원회는 4일 여신전문금융사들의 자금조달 수단 다변화 등을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예고 기간은 2월 13일까지다. 개정안은 심사 및 의결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 시행된다.
수신 기능이 없는 여전사들은 여전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현행 법령상 여전사의 유동화 가능 자산은 할부, 리스 등 고유업무 관련 자산으로 한정돼 있어 자금조달 수단이 한정돼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금융위는 이같은 업권의 애로를 해소하기로 했다. 대체 자금조달 수단을 추가로 허용한 것이다. 시장에서도 고금리로 위축된 채권 시장 상황에서 이번 시행령을 통해 여전사들이 자금시장 변동성에 보다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 시행령에는 카드 거래 금지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등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해서만 가상자산 간 거래가 가능하다. 반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그간 카드 결제에 따른 국내 자금의 불법 해외 유출 우려가 있었다. 가상자산을 카드 결제 금지 대상에 포함해 비자·마스터카드 같은 국제브랜드사의 협조 근거도 마련한다.
이밖에 아동 급식선불카드의 충전 한도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다. 신용카드 신규 모집 시 제공하는 이익은 온라인·오프라인 모집 채널 간 동일하게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로 규정한다. 현재는 온라인의 경우에만 100%를 제공하고 있다. 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신용카드 신규 모집 시에는 연회비의 10%까지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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