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룩스, 거래 재개되자 또 상한가…무상증자 권리락 효과 계속[핫종목]

김정은 기자 2024. 1. 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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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룩스(290690)가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에 거래 정지가 풀리자마자 상한가를 쳤다.

소룩스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 4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바 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소룩스를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 전날 하루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무상증자 권리락은 신주배정의 권리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한국거래소는 신규주식 발행 이후 늘어나는 주식 수를 감안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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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룩스 제공)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소룩스(290690)가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에 거래 정지가 풀리자마자 상한가를 쳤다.

4일 오전 9시36분 소룩스는 전 거래일 대비 1560원(29.94%) 상승한 6770원에 거래되고 있다.

소룩스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 4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바 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소룩스를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 전날 하루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이날 정지가 풀리자마자 상한가로 직행한 것이다.

앞서 소룩스는 26일 무상증자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지난 22일 공시했다. 무상증자 권리락은 신주배정의 권리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한국거래소는 신규주식 발행 이후 늘어나는 주식 수를 감안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춘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가치는 동일한데 주가가 싸지는 일종의 착시현상이 나타나면서 매수세가 몰리는 경우가 많다. 소룩스는 1주당 신주 14주를 지급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한 바 있다.

한편 거래소는 시장경보제도를 통해 주가가 일정기간 급등하는 등 투자유의가 필요한 종목은 '투자주의종목→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 단계로 시장경보종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투자경고·위험종목 단계에서는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1derlan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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