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쏠림 방지" 새마을금고 부동산·건설업 대출 '50% 이하' 제한

강한빛 기자 2024. 1. 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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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업종 대출 쏠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 새마을금고의 부동산·건설업 대출이 총 대출의 50% 이하로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규제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대출 쏠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건설업종 대출은 총대출의 각각 30% 이내, 합계 50% 이내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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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새마을금고
부동산·건설업종 대출 쏠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 새마을금고의 부동산·건설업 대출이 총 대출의 50% 이하로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규제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7월 새마을금고 자금 인출 원인 중 하나로 진단됐던 기업대출 증가와 이에 따른 연체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됐다.

개정에 따라 부동산·건설 업종에 대한 여신 편중 제한 규정이 신설됐다. 먼저 대출 쏠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건설업종 대출은 총대출의 각각 30% 이내, 합계 50% 이내로 제한한다.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비율도 현행 '100분의 100 이상'에서 '100분의 130 이상'으로 확대한다.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적립을 확대해 이 같은 목표치를 달성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한도성 여신 미사용금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의무와 유동성 비율 규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타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건전성 규제 전반이 강화됐다.

유동성 비율은 자금인출에 대비해 '80~10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예대율은 현행 '100% 이하'에서 가계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율에 따라 '80~100% 이하'로 규제가 강화됐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를 전반적으로 강화해 새마을금고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서민지역금융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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