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저소득 보훈대상자, 부양의무자 있어도 수당 받는다

김준태 2024. 1. 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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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는 올해부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국가보훈부가 4일 밝혔다.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은 유공자 본인 혹은 선순위 유족 1인이 속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지급된다.

보훈부는 내년부터는 65세 이하의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게도 부양의무자가 있는지와 관계없이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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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청사 앞 '영웅을 기억하는 나라' 표지판 [국가보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65세 이상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는 올해부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국가보훈부가 4일 밝혔다.

지금까진 일정 이상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자녀나 사위, 며느리 등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이들의 실제 부양여부와 관계 없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치로 생활조정수당은 6천900여명, 생계지원금은 3천100여명에게 추가로 지급된다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은 유공자 본인 혹은 선순위 유족 1인이 속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지급된다. 생활조정수당은 가구원 수와 소득수준에 따라 월 24만2천원∼37만원, 생계지원금은 월 10만원 수준이다.

보훈부는 내년부터는 65세 이하의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게도 부양의무자가 있는지와 관계없이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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