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도로 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노승혁 2024. 1. 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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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도로 점용허가 권리 의무 미승계자료를 정비해 도로점용료 부과 오류를 최소화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파주시는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 도로 점용허가 권리 의무 미 승계자료를 정비할 계획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권리 의무 승계 미신고 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으로, 2024년 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 이전에 적극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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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파주시는 도로 점용허가 권리 의무 미승계자료를 정비해 도로점용료 부과 오류를 최소화한다고 4일 밝혔다.

파주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로점용료는 주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를 설치, 도로를 사용하는 자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사용료다.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도로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2개월 내 권리·의무의 승계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모르거나 게을리하는 경우가 많아 매도인에게 도로점용료가 부과되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파주시는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 도로 점용허가 권리 의무 미 승계자료를 정비할 계획이다.

파주시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자체 점검으로 기간 내 권리·의무의 승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105건을 발견해 권리·의무 승계 신고를 안내했다.

그중 약 70건이 처리됐으며 무응답 건에 대해서는 도로법 제117조에 의거한 과태료와 같은 법 제72조에 의거한 변상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권리 의무 승계 미신고 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으로, 2024년 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 이전에 적극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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