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집에 침입해 성폭행 시도 30대 구속 기소…"계획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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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숨어있다가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미수 등 혐의로 A(30)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9일 새벽 2시쯤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20대 여성 B 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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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숨어있다가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미수 등 혐의로 A(30)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9일 새벽 2시쯤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20대 여성 B 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는 모르는 사이인 B 씨의 집에 몰래 침입한 뒤 화장실에 숨어 피해자가 귀가하길 기다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감금된 지 7시간 30분 만인 당일 오전 9시 27분쯤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A 씨는 창문을 열고 빌라 2층에서 밖으로 뛰어내려 도주했습니다.
검찰은 "CCTV 영상을 추가로 확보하고 분석하고 A 씨를 상대로 통합심리검사 등을 진행한 결과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치밀한 계획 범행으로 규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를 위해 치료비 및 생계비를 지원하고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심리치료를 의뢰하는 등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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