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담장 오늘 재공개…‘낙서 테러’에 손해배상 청구

이정은 2024. 1. 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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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6일과 17일.

문화재청은 2020년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을 근거로, 장비 임차와 소모품 구입 비용 외에 전문가 인건비 등을 포함한 전체 복구 비용을 추산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수사 상황 등을 지켜보며 (경찰에 붙잡힌) 10대 미성년자, 추가 범행을 저지른 사람, 아직 검거되지 않은 공범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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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6일과 17일. 연이틀 경복궁 담장은 수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바로 '낙서 테러' 때문입니다.

그리고 19일 만에 경복궁 담장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단계 복원 작업이 끝났습니다.

문화재청은 오늘(4일) 오전 레이저와 스팀 세척 등을 거쳐 페인트를 제거한 경복궁 담장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이후 주변 담장과 색을 맞추는 2단계 작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경복궁 담장의 복원 공정률은 80% 정도입니다.

▲ 지난해 12월 경복궁 담장 낙서 제거 작업[사진 제공: 문화재청]


■ "1단계 복원에만 2천만 원…손해배상 청구할 것"

문화재청이 집계한 1단계 복원 작업 비용은 2천만 원이 넘습니다.

레이저 세척기·스팀 세척기 등 전문 장비를 빌리는 데 946만 원, 방진복과 방한 장갑 등 소모품 비용에 1,207만 원이 들었습니다.

또 복원 기간 하루 평균 29명 넘는 문화재 복원 전문가들이 투입됐습니다.

문화재청은 2020년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을 근거로, 장비 임차와 소모품 구입 비용 외에 전문가 인건비 등을 포함한 전체 복구 비용을 추산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존 처리를 담당한 전문 인력과 가림막 설치를 담당한 직영보수단의 인건비와 재료비 등을 고려하면 지금까지 전체 비용은 1억여 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봄 2차 보존 작업이 진행되면 비용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청이나 지자체가 '지정문화재에 글씨 또는 그림 등을 그린 행위자'에게 복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수사 상황 등을 지켜보며 (경찰에 붙잡힌) 10대 미성년자, 추가 범행을 저지른 사람, 아직 검거되지 않은 공범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지능형 CCTV 추가 설치'… 테러 방지 대책은?

문화재청은 감시 체계를 더욱 촘촘히 하는 내용을 담은 '문화유산 테러 방지 대책'도 내놨습니다.

기존에 2~4차례였던 경복궁 야간 시간대 순찰 횟수를 8차례까지 늘리고, 담장에 CCTV 20대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재에 대한 인위적 훼손을 인지하고 자동 알람과 경고 방송을 할 수 있는 '지능형 CCTV'를 창덕궁과 덕수궁 등 궁궐과 종묘·사직단에 110대를 추가로 세우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모니터링은 각 지자체와 협력해 실시간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 경기 화성 융 건릉에 설치된 낙서 금지 배너[사진 출처: 문화재청]

아울러 문화유산을 훼손할 경우 처벌받는다는 점을 온·오프라인으로 홍보하고, 국민들이 훼손 사례를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 훼손신고 전화(☎1661-9112)'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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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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