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예비비 96% 삭감은 월권"…고양시, 시의회 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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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올해 일반예비비와 업무추진비 등이 최근 송두리째 삭감된 것은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며 시의회에 재의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방의회 의결의 월권, 법령 위반, 공익 훼손 등이 인정되면 재의를 요구하도록 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삭감 예산을 다시 심의해달라고 3일 시의회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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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연합뉴스) 황대일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올해 일반예비비와 업무추진비 등이 최근 송두리째 삭감된 것은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며 시의회에 재의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시 의회는 지난해 12월 15일 정례회에서 시가 편성한 일반예비비 260억여 원을 96.3% 삭감한 10억 원으로 의결했다.
일반예비비는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전체 예산의 1% 이내 금액을 편성하도록 규정된 필수 예산인데 시의회가 사실상 전액 없앤 것은 시장의 예산 편성권 침해라고 시는 지적했다.
공무원들의 행사 운영과 업무상 접대 등에 쓰이는 업무추진비가 전액 삭감된 것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규칙' 등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시는 지방의회 의결의 월권, 법령 위반, 공익 훼손 등이 인정되면 재의를 요구하도록 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삭감 예산을 다시 심의해달라고 3일 시의회에 제안했다.
또한 오피스텔 과밀 사태로 생긴 도로·주차장·학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도 재의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오피스텔 거주자 비율이 경기도 평균의 갑절인 7.9%로 매우 높아 시민 불편이 심각하다며 관련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지난해 12월 시의회에서 부결됐다.
ha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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