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어려운 65세 이상 보훈대상자, '부양 가족' 있어도 생활자금 지원받는다

허고운 기자 2024. 1. 4.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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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국가보훈대상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의 지급기준이 완화된다.

국가보훈부는 4일 "올해부터 65세 이상의 보훈대상자 중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 수급 희망자에 대해 거주지를 달리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수급 희망자의 가구소득과 재산만을 심사해 지급한다"라고 밝혔다.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보훈대상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수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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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 지급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본인 가구소득만 심사해 대상 여부 결정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국가보훈부 국장급 고위직공무원과 함께 2일 오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을 참배, 분향하고 있다. (국가보훈부 제공) 2024.1.2/뉴스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생활이 어려운 국가보훈대상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의 지급기준이 완화된다.

국가보훈부는 4일 "올해부터 65세 이상의 보훈대상자 중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 수급 희망자에 대해 거주지를 달리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수급 희망자의 가구소득과 재산만을 심사해 지급한다"라고 밝혔다.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보훈대상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수당이다. 생활조정수당은 가구원 수와 소득수준에 따라 매월 24만2000원에서 37만원까지 지급하며, 생계지원금은 매월 10만원 규모로 지원된다.

하지만 수급 희망자의 생계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서 2015년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2018년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고, 2021년부턴 기초생활보장제도 자체에서 생계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삭제됐다.

보훈부는 작년부터 수급 희망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따로 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수급 희망자의 가구소득만을 심사해 지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수급 희망자가 65세 이상인 경우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키로 했다.

보훈부는 이번 조치로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6900여명과 생계지원금 대상자 3100여명 등 총 1만여명이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훈부는 내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할 방침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작은 사각지대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은 물론 그에 맞는 정책을 발굴·시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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