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밥엔 고래 있나?…버터 없는 '버터 맥주' 법정 가는 이유

유예림 기자 2024. 1. 4.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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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버터 없는 버터 맥주'로 알려진 '뵈르(BEURRE) 맥주'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품목제조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허위 광고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버터 맥주'의 기획사 버추어컴퍼니와 박용인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29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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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버터 없는 버터 맥주'로 알려진 '뵈르(BEURRE) 맥주'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품목제조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허위 광고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버터 맥주'의 기획사 버추어컴퍼니와 박용인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29일 불구속 기소했다. 박 대표는 가수 어반자카파의 멤버이기도 하다.

검찰은 해당 맥주에 버터가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버터가 원재료로 쓰인 것처럼 '버터 맥주', 'BUTTER BEER', '버터베이스'로 판매한 것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로 봤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제조사 부루구루에 품목제조정지 15일 처분을 내렸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2월에는 30일 제조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했으나 업체의 소명을 받아들여 15일로 줄였다. 부루구루는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낸 상태다. 업체는 과자 '고래밥'에도 고래가 없고 '곰표맥주'에도 곰이 없는 것처럼 상표로 버터맥주를 사용했다고 반박해 왔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품명을 짓거나 제품을 홍보할 때 소비자가 제품에 버터가 들어가거나 버터 향이 첨가된 맥주처럼 인식할 우려가 있다면 부당 광고로 판단하고 있다"며 "제품명뿐 아니라 전체적인 이미지와 홍보 방식, 문구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편의점, 팝업스토어 등에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홍보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식약처의 이러한 판단을 두고 업계에선 의견이 나뉜다. 과도한 규제는 중소 제조사의 마케팅을 저해한다는 의견과 식품표시광고법을 면밀히 분석하지 못한 책임이라는 것이다.

관련 전문가와 업계는 △원재료명을 제품명에 포함한 경우 △맛을 제품명에 포함한 경우 △향을 제품명에 포함한 경우 등을 각각 나눠서 작명과 홍보를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명천 중앙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버터 맛, 버터 향 등 이러한 일반 명사를 브랜드나 제품명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 조항을 잘 따져봐야 한다"며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게 광고를 만들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모양이 아닌 맛을 활용해 제품명으로 지을 때는 특정 성분 함량을 제품에 표시하거나 '맛', '향', '형' 등을 이름에 붙여서 표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과자 고래밥, 아이스크림 붕어싸만코, 죠스바 등은 모두 모양을 제품화했고 대부분의 소라 과자는 소라형 과자라고 이름을 짓는다"며 "버터라는 특정 성분을 이름과 광고 형태로 내걸면서 식약처의 제재를 부른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신생, 중소 업체는 해당 규정을 헷갈려 일일이 확인하지 못할 수 있어 제조 정지라는 처분은 과도한 규제"라면서도 "맛을 제품명으로 표현하고 광고할 때 주의가 필요함을 다시금 알린 사례가 됐다"고 말했다.

유예림 기자 yes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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