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터 없는 버터맥주’ 판매 어반자카파 박용인, 허위·과장광고 혐의→“버터 첨가” 사과[Oh!쎈 이슈]

강서정 2024. 1. 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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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민경훈 기자]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삼성홀에서 진행된 정규 앨범 ‘05’ 발매 쇼케이스에서 어반자카파 박용인이 열창을 하고 있다. / rumi@osen.co.kr

[OSEN=강서정 기자] 그룹 어반자카파 박용인이 ‘버터 없는 버터 맥주’를 판매했다가 허위·과장광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일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영남)는 맥주 제조사 버추어컴퍼니 대표로 있는 박용인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8일 불구속 기소했다. 

버추어컴퍼니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맥주를 판매하면서 원재료에 버터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버터가 들어간 것처럼 홍보한 혐의(식품표시광고법 위반)를 받는다.

버터맥주는 2022년 9월 출시 당시 1주일 만에 초도물량 20만캔이 완판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버터맥주에 막상 버터가 들어있지 않아 지난해 3월 논란이 불거졌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맥주에 버터를 넣지 않았으면서 프랑스어로 버터를 의미하는 ‘뵈르’를 제품명에 사용한 것을 문제라고 보고, 상품을 기획한 버추어컴퍼니와 주류 제조사, 유통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박용인은 지난 3일 “저희 제품을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불미스러운 소식으로 찾아뵙게 돼 송구합니다. 최근 검찰은 저희 맥주에 대해 원재료에 버터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는 이유로 법원에 재판을 청구했습니다”며 입장을 밝혔다. 

박용인의 설명에 따르면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감각적 경험을 제공하자는 목표 아래 맥주를 기획했고, 기획에 맞춰 맥주에서 부드럽고 느끼한 풍미가 나는 제품을 개발했다고. 그 과정에서 버터처럼 부드러운 풍미가 난다는 반응에 맥주에서 버터와 같은 부드러운 풍미를 느낄 수 있다고 소개했다고 전했다. 

박용인은 “주류, 커피 등 기호식품에서 실제로 해당 성분이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꽃, 과일, 초콜릿, 견과류, 나무 등의 풍미를 느낄 수 있다고 소개하는 것처럼 제품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었습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련 법규에 따라 원재료를 정확하게 표시했다. 그럼에도 당사는 관계기관의 지도에 따라 불필요한 오해와 더 이상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미 버터맥주라는 광고 문안도 즉각 변경했으며 더불어 이후 생산된 모든 제품에 버터를 첨가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정다툼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는 “당사는 향후 진행될 재판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하여 소비자들을 오인시키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며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고 사과했다. 

박용인이 논란 후 버터를 첨가했다고 밝히고 사과했지만 대중의 반응은 싸늘한 상황. 법정다툼 향방이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하 입장 전문.

다음은 버추어컴퍼니 입장문이다.

안녕하세요. 버추어컴퍼니입니다. 먼저 저희 제품을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불미스러운 소식으로 찾아뵙게 돼 송구합니다. 최근 검찰은 저희 맥주에 대해 원재료에 버터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는 이유로 법원에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당사는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감각적 경험을 제공하자는 목표 아래 맥주를 기획했습니다. 이러한 기획에 맞춰 맥주에서 부드럽고 느끼한 풍미가 나는 제품을 개발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를 버터처럼 부드러운 풍미가 난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본 맥주에서 버터와 같은 부드러운 풍미를 느낄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는 주류, 커피 등 기호식품에서 실제로 해당 성분이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꽃, 과일, 초콜릿, 견과류, 나무 등의 풍미를 느낄 수 있다고 소개하는 것처럼 제품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맥주가 단기간에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으면서 버터맥주라고 불리게 됐고 이러한 표현에 대해 일부 논란 제기됐습니다. 본 맥주는 오로지 성인 소비자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관련 법규에 따라 원재료를 정확하게 표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당사는 관계기관의 지도에 따라 불필요한 오해와 더 이상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미 버터맥주라는 광고 문안도 즉각 변경하였으며 더불어 이후 생산된 모든 제품에 버터를 첨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당사의 견해를 달리아혀 법원에 재판을 구하였습니다. 당사는 향후 진행될 재판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하여 소비자들을 오인시키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버추어컴퍼니를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소비자의 만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1.3. 버추어컴퍼니 대표이사 박용인

/kangsj@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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