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거래하자" 1천400만원 현금 받고 그대로 도주

김정오 기자 2024. 1. 4.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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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비트코인 거래를 하기 위해 만난 상대방으로부터 1천만원이 넘는 현금을 훔쳐 달아난 20대 남성이 체포됐다.

이천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께 관고동의 한 공원에서 20대 남성 B씨의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A씨는 B씨와 비트코인 거래를 하기 위해 해당 장소에서 만났고, B씨로부터 1천400만원의 현금을 받은 뒤 그대로 도주했다.

“도둑을 쫓아가고 있다”는 B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인근에서 A씨를 발견, 700여m를 추적해 그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정오 기자 jokim0808@kyeonggi.com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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