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7일·월 202만원…'노예 구하나' 논란에 고용부 뒤늦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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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워크넷 갈무리]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구직구인 정보 사이트 '워크넷'에 최저 임금도 지급하지 않는 염전 구인 공고가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4일 워크넷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중순 전남 신안의 한 염전에서 천일염 생산 단순노무자를 구인한다는 구인 공고를 냈습니다.
근무 조건은 주7일 근무에 월급은 202만원(이상) 제공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으로 보면 206만 740원인데 이보다 적은 것입니다.
또 주당 근로 시간은 40시간이지만, 염전 업무의 특성상 기상 상황에 따라 변동된다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으로 기숙사와 하루 세 끼 식사를 제공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염전이 위치한 섬의 특성상 출퇴근이 어려운 영향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공고는 목포고용센터가 인증했으며, 해가 바뀐 현재까지 아직 채용 진행 중입니다.
구직자들은 해당 공고에 "노예를 워크넷을 통해 뽑는다", "삼시 세끼 챙겨주는 고용주가 어딨냐면서 올렸을 것 같다"는 등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다만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 이후 외국인 채용 예정이다라고 공고에 명시된 점을 보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한 절차 중 하나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한편 논란이 되자 고용노동부는 전날(3일)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이 구인공고를 워크넷에서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고용부는 그간 염전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동권익과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해 왔다”며 “향후에도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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