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 근무, 주 7일 월급 202만원’ 논란…고용부 “구인공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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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운영하는 구인·구직 정보 사이트에 염전에서 일할 사람을 뽑는다면서 휴일도 없고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겠다는 구인 공고가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4일 노동당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워크넷'에는 지난해 11월 중순 전남 신안의 한 염전에서 천일염 생산 단순노무자를 뽑는다는 구인공고가 올라왔다.
이 염전에서 올린 구인공고 임금은 최저임금보다 4만원 넘게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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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향후 현장 예방 활동 강화”
정부가 운영하는 구인·구직 정보 사이트에 염전에서 일할 사람을 뽑는다면서 휴일도 없고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겠다는 구인 공고가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이 구인공고를 삭제했다.
4일 노동당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워크넷’에는 지난해 11월 중순 전남 신안의 한 염전에서 천일염 생산 단순노무자를 뽑는다는 구인공고가 올라왔다.
근무 조건은 ‘주7일 근무’에 월급은 ‘202만원(이상)’이었다. 주당 근로 시간은 40시간이지만, 염전 업무의 특성상 기상 상황에 따라 변동된다고 적혀 있다. 복리후생으로는 기숙사와 하루 세 끼 식사를 제공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 공고는 목포고용센터가 인증했다. 해가 바뀐 뒤에도 공고가 계속 올라와 있었다.
월급 202만원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낮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으로, 주휴(週休)수당을 포함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이다. 이 염전에서 올린 구인공고 임금은 최저임금보다 4만원 넘게 적다. 구직자들은 이 공고에 “노예를 뽑는다” 등의 반응을 남겼다.
논란이 되자 고용노동부는 전날(3일)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이 구인공고를 워크넷에서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부는 그간 염전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동권익과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해 왔다”며 “향후에도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워크넷 구인공고에 대해서는 사업장이 구인을 신청하면 당국이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는지, 성·연령 차별은 없는지, 근로조건은 적정한지 등을 확인한 뒤 공고를 올릴 수 있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구직자들에게 보다 신뢰성 높은 구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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