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5년만에 노동이사제 등 회사법 개정안 통과
윤지혜 기자 2024. 1. 4.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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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자본금 분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회사법 개정안을 7월부터 전면 도입합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어제(3일)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은 이사회에 노동자 이사를 두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취지로, 삼성전자·현대차·SK하이닉스·포스코 등 중국에 진출한 국내 주요 대기업에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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