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 '스태프 성폭행' 집유 끝→전 소속사 42억 손배소 항소 "복귀? 조심스러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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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강지환이 전 소속사와의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지만 전 소속사가 항소를 제기해 법적 분쟁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스태프 성폭행 혐의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을 끝낸 그의 활동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도 점쳐지고 있지만 강지환 측은 "조심스럽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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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최나영 기자] 배우 강지환이 전 소속사와의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지만 전 소속사가 항소를 제기해 법적 분쟁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스태프 성폭행 혐의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을 끝낸 그의 활동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도 점쳐지고 있지만 강지환 측은 "조심스럽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강지환의 전 소속사가 강지환을 상대로 제기한 4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 소속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전 소속사의 요청으로 가압류 됐던 부동산에 대해서도 12월 가압류 결정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OSEN 취재에 따르면 전 소속사 측은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강지환 측 변호인은 OSEN에 "이후 전 소속사가 항소 의지를 밝혔다. 아직 항소에 관한 절차가 진행된 것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1심 결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재판을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지환은 지난 2019년 7월, 경기 광주시 오포읍에 위치한 자택에서 드라마 스태프들과 회식 중 외주 여성 스태프 2명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긴급체포된 강지환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강지환은 성범죄를 입증할 만한 DNA가 피해자들에게 검출되지 않은 점과 피해자의 모순된 진술을 이유로 억울함을 호소하며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준강제추행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한 이유를 밝혔다. 이후 피해자들과 극적 합의를 끌어내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사건 발생 5개월 만에 석방됐다.
강지환은 당시 '조선생존기' 주연으로 총 20회 중 12회까지 촬영을 마쳤지만 성폭행 사건이 알려진 직후 곧바로 중도 하차했으며, 드라마는 16회로 조기 종영됐다. 이에 드라마 제작사는 강지환과 전 소속사를 상대로 6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강지환과 전 소속사가 함께 53억 4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이후 전 소속사는 강지환을 상대로 42억원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지만, 재판부가 전 소속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나 전 소속사가 강소함으로써 법적 분쟁은 계속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강지환의 활동 복귀 가능성에 대한 관심 역시 쏟아졌다. 이미 집행유예 기간을 마쳤고 1심 손배소에서 승소했으니 복귀 발판이 마련되지 않았냐는 일각의 반응이 존재한 것.
그러나 강지환이 성폭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만큼 그의 복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뒤따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지환 측 변호인은 OSEN과의 통화에서 "강지환 씨 본인이 활동 복귀 등에 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태다. '강지환 사건'에 대해 저희로서는 CCTV 영상 등 강력하게 항변한 부분이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쉬웠다. 그렇지만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자세한 언급은 조심스럽다. 무엇보다 의뢰인(강지환)이 관련 언급에 대해 매우 조심스러워 하고 걱정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nyc@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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