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반자카바 박용인 불구속 기소 “버터 없는 버터맥주? 이후 버터 첨가” 사과+해명[전문]
[뉴스엔 이슬기 기자]
어반자카파 멤버 박용인이 맥주 사업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와 해명을 전했다.
1월 3일 박용인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장문의 글을 남겼다.
먼저 그는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감각적 경험을 제공하자는 목표 아래 맥주를 기획했다. 이러한 기획에 맞춰 맥주에서 부드럽고 느끼한 풍미가 나는 제품을 개발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를 버터처럼 부드러운 풍미가 난다고 했다"라며 "본 맥주에서 버터와 같은 부드러운 풍미를 느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는 주류, 커피 등 기호식품에서 실제로 해당 성분이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꽃, 과일, 초콜릿, 견과류, 나무 등의 풍미를 느낄 수 있다고 소개하는 것처럼 제품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감사하게도 저희 맥주가 단기간에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으면서 버터맥주라고 불리게 됐고 이러한 표현에 대해 일부 논란이 제기됐다"고 했다. "본 맥주는 오로지 성인 소비자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관련 법규에 따라 원재료를 정확하게 표시했다. 그럼에도 당사는 관계기관의 지도에 따라 불필요한 오해와 더 이상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미 버터맥주라는 광고 문안도 즉각 변경했으며 더불어 이후 생산된 모든 제품에 버터를 첨가하기도 했다"라는 것.
박용인은 "검찰은 당사의 견해를 달리해 법원에 재판을 구했다. 향후 진행될 재판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해 소비자들을 오인시키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하겠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와 함께 박용인은 "다시 한번 저희 버추어컴퍼니를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 앞으로도 저희는 소비자의 만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버추어컴퍼니와 대표 박용인에 대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버추어컴퍼니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맥주를 판매하면서 버터를 사용하지 않고도, 마치 버터가 사용된 것처럼 '버터맥주(BUTTER BEER)', '버터 베이스' 등 문구를 활용해 광고한 혐의(식품표시광고법 위반)를 받는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3월 이 상품을 기획한 버추어컴퍼니와 주류 제조사 부루구루, 유통사 GS 리테일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했다.
맥주에 버터를 넣지 않았으면서 프랑스어로 버터를 의미하는 ‘뵈르’를 제품명에 넣은 것은 소비자에게 혼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 행위라는 것이 식약처 입장이다.
다만 제조사 부루구루는 지난해 9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GS리테일은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됐다. 버추어컴퍼니에 대해서는 뵈르 맥주를 직접 기획하고 광고해 판매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다음은 버추어컴퍼니 입장문이다.
안녕하세요. 버추어컴퍼니입니다. 먼저 저희 제품을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불미스러운 소식으로 찾아뵙게 돼 송구합니다. 최근 검찰은 저희 맥주에 대해 원재료에 버터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는 이유로 법원에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당사는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감각적 경험을 제공하자는 목표 아래 맥주를 기획했습니다. 이러한 기획에 맞춰 맥주에서 부드럽고 느끼한 풍미가 나는 제품을 개발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를 버터처럼 부드러운 풍미가 난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본 맥주에서 버터와 같은 부드러운 풍미를 느낄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는 주류, 커피 등 기호식품에서 실제로 해당 성분이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꽃, 과일, 초콜릿, 견과류, 나무 등의 풍미를 느낄 수 있다고 소개하는 것처럼 제품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맥주가 단기간에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으면서 버터맥주라고 불리게 됐고 이러한 표현에 대해 일부 논란 제기됐습니다. 본 맥주는 오로지 성인 소비자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관련 법규에 따라 원재료를 정확하게 표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당사는 관계기관의 지도에 따라 불필요한 오해와 더 이상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미 버터맥주라는 광고 문안도 즉각 변경하였으며 더불어 이후 생산된 모든 제품에 버터를 첨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당사의 견해를 달리아혀 법원에 재판을 구하였습니다. 당사는 향후 진행될 재판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하여 소비자들을 오인시키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버추어컴퍼니를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소비자의 만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1.3. 버추어컴퍼니 대표이사 박용인
뉴스엔 이슬기 rees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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