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싸늘한 반응에 태영건설 비상… "워크아웃 실패시 법정관리"

정영희 기자 2024. 1. 4.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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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난을 이기지 못해 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이 채권자 설명회에서 자구책을 내놓았지만 채권단의 반응이 좋지 않다.

채권단은 태영건설이 이미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에코비트 지분을 담보로 이미 4000억원을 융통한 데다 매각에 소요되는 시간도 장담할 수 없어 보유 계열사 매각만으로는 워크아웃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어렵다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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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 16위이자 코스피 상장사인 태영건설이 자금난을 이기지 못해 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에 돌입한 가운데 3일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본점에서 태영건설 채권자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구책에 관한 설명회가 열렸다./사진=뉴스1
자금난을 이기지 못해 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이 채권자 설명회에서 자구책을 내놓았지만 채권단의 반응이 좋지 않다.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지원과 함께 계열사인 에코비트·블루원 매각 등이 제시됐으나 SBS의 지분 담보나 총수 일가 사재 출연 언급은 전무한 탓이다. 주채권 은행인 KDB산업은행은 현재 언급된 자구안만으 워크아웃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을 내놨다.

3일 태영건설은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채권자 설명회에서 워크아웃 승인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날 설명회에 직접 참석한 윤세영 태영그룹 회장은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참담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1년 내내 유동성 위기로 가시밭길을 걷던 태영이 결국 흑자 부도 위기를 맞았고 창립 50주년의 영광은 고사하고 망할 처지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이 9조원이라는 말이 나왔지만 실제 문제되는 우발채무는 2조5000억원 정도"라며"부동산과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의 특수관계자·특수목적법인(SPC)의 차입금과 관련한 자금 보충 약정 등을 체결한 보증"이라 최근 언론 보도 사실을 해명했다.

그러면서 "책임준공 확약은 모든 건설사가 시공 참여 시에 제공하는 시행사 채무에 대해 금융권에 추가로 제공하는 보증"이라며 "중도금대출 보증은 계약자 개인채무변제가 우선이어서 우발채무 가능성이 낮다"고 덧붙였다.

윤 회장은 태영건설의 경영정상화 계획으로 ▲보유재산 매각 ▲강도 높은 구조조정 ▲사업 정상화 추진을 내세웠다. 환경기업 에코비트와 골프장 운영사 블루원도 매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두 회사의 기업가치는 각각 3조원과 3000억원가량으로 파악됐다. 주요 계열사로 꼽히는 방송사 SBS에 대한 매각 계획은 드러내지 않아 채권자들의 실망을 일으켰다.

3000억원에 달하는 윤 회장 등 오너 일가의 사재 출연 방안 또한 제시되지 않았다. 이날 사재 출연 계획을 묻는 질문에도 명확한 답변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채권단은 태영건설이 이미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에코비트 지분을 담보로 이미 4000억원을 융통한 데다 매각에 소요되는 시간도 장담할 수 없어 보유 계열사 매각만으로는 워크아웃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어렵다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강석훈 산은 회장은 설명회가 끝난 후 "태영이 당초 약속한 자구노력을 이행하지 않은 점은 주채권은행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우려를 표했다. 양재호 산은 기업구조조정1실장 또한 "현재까지 워크아웃을 진행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태영이 자구노력을 더 해야 하고 합의된 내용을 더욱 지켜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태영건설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는 것보다 워크아웃을 개시해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며 채권단 설득에 나섰다. 워크아웃시 금융채권만 동결되고 현장은 정상운영할 수 있다. 현재로서 현실적인 제약이 크지만 채권단이 원하는 경우 SBS 매각 또한 고려하겠다고 부연했다. 양윤석 TY홀딩스 전무는 "워크아웃이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SBS 지분 매각은 법적 제약이 많은 상황이나 남은 기간 채권단이 말씀을 주시면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태영건설은 워크아웃에 실패하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돌입하게 된다. 워크아웃을 시도했다 개시하지 못하고 회생절차를 밟는 경우 처음부터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보다 부실이 심화된 상태이기에 더욱 불리할 수 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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