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2년 더 미뤄야”

권유정 기자 2024. 1. 4.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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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가 오는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추가 유예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6단체는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하루빨리 상정해 논의에 나서주길 간곡히 호소한다"며 "이번 성명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유예 기간 2년 연장 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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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가 오는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추가 유예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들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추진 중단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유예를 위한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경제6단체는 3일 공동성명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논의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현실에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을 표한다”며 “이대로 법을 시행한다면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처벌이 집중돼 입법 취지보다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크다”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이다. 지난 2022년 1월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하기 시작했고, 오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정부와 여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2년간 법 적용을 추가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제6단체는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하루빨리 상정해 논의에 나서주길 간곡히 호소한다”며 “이번 성명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유예 기간 2년 연장 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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