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파이낸셜] 고향사랑기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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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법이 개정되어 자기가 사는 곳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10만 원을 기부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액과 같은 액수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선물로 지자체에서 3만 원 상당의 특산물을 받을 수 있어 일거양득이 될 수 있다.
기부 시 1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의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제도로 정치인에 대한 정치자금도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정치인의 불법자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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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법이 개정되어 자기가 사는 곳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10만 원을 기부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액과 같은 액수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선물로 지자체에서 3만 원 상당의 특산물을 받을 수 있어 일거양득이 될 수 있다.
이른바 '고향사랑기부제' 얘기다. 기부 시 1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의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연간 기부 한도는 500만 원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당사자 의사만 있다면 많은 금액을 고향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제도로 정치인에 대한 정치자금도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정치인의 불법자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조세(세금)의 일반적 기능은 국가의 재정수입을 조달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
세금은 재정수입조달의 기능 외에 국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제활동을 규제하고, 자산 및 국민소득의 집중방지와 국민경제의 안정과 성장 등 정책 목적을 수행하는 부수적 기능도 가지고 있다.
국가는 민간 자본을 축적시키기 위해 세금감면이나 세금 특혜를 준다던가, 국내 산업보호를 위해 보호관세를 부과하고, 악성 인플레나 사치적 소비를 억지하기 위해 소비세를 부과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도 점차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의 활성화와 유지를 위하여 사용하는 유인효과가 있을 것이다.
최근 언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부한 금액을 발표한 바에 의하면 상당한 금액이 모금된 것으로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선 연말정산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도 분석한다.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는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국가가 물리적인 힘으로 복잡 다기한 경제활동을 규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세금의 유인 효과를 이용, 강제적인 세금을 대신할 수도 있는 것이다. 박종근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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