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대학 등록금, 자율성 어디에

진나연 기자 2024. 1. 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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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내년 등록금 인상 법정한도를 올해 대비 1.79% 포인트 오른 5.64%로 결정했다.

실제 법 개정 이후 12년간 등록금 인상 한도를 결정하는 기준인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4-4.0%, 법정 인상률 상한은 1.2-5.1%였지만,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5.4-2.1%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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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2팀 진나연 기자

교육부는 내년 등록금 인상 법정한도를 올해 대비 1.79% 포인트 오른 5.64%로 결정했다. 5%대 인상률은 2012학년도(5.0%) 이후 13년 만이다.

하지만 올해도 등록금 동결 기조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 정책상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만 국가 장학금이 지원되기 때문이다. 등록금 인상시 대학을 지원하는 각종 재정지원사업도 받기 쉽지 않다.

이를 두고 사실상 정부가 대학의 등록금 책정 권한을 위법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잖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등록금 인상률 제한 규정('고등교육법' 제11조)의 입법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교육부가 법적인 근거가 없는 국가장학금Ⅱ 유형 지원과 대학 재정 지원사업 참여에 등록금 인상률을 반영한 것은 대학이 법정 인상 한도에서 자율적으로 등록금 인상률을 책정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0년 1월 개정된 '고등교육법'은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학의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취지다.

실제 법 개정 이후 12년간 등록금 인상 한도를 결정하는 기준인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4-4.0%, 법정 인상률 상한은 1.2-5.1%였지만,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5.4-2.1%에 그쳤다. 국립대와 사립대의 평균 등록금은 2011년 각각 435만 원, 769만 원에서 지난해 각각 419만 원, 752만 원으로 하락했다.

국가장학금 등 재정사업을 지원받기 위해 대학이 등록금 인하 혹은 동결 압박을 받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재정난에 교육, 연구 등을 위한 재원 확보가 어려워질 경우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어느 정도 과도한 인상을 억제할 필요성은 있지만, 선택의 기회조차 막는 것은 옳은 방법이 될 수 없다. 대학이 자체적인 경쟁력 강화를 통해 혁신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열어두는 게 교육당국의 역할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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