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방송 강요한 남편‥"군은 왜 처벌 안 했나"

손구민 2024. 1. 4.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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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전직 군인이었던 남편의 가혹행위를 고발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아내의 사연 전해드렸는데요.

유족은 남편이 3년 전 불법영상유포로 군에서 전역을 당했는데 군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사회로 내보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손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남편의 가혹행위를 견디기 힘들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30대 여성 임 모 씨.

가족들에게는 철저히 숨겼지만, 지인에게는 이따금 고통을 털어놨습니다.

메신저앱을 통해 "감금당했다, 숨 막힌다, 도망쳐도 갇힌 기분"이라는 하소연했습니다.

[임 모 씨 지인] "감금시키고 계속 감시하고 자기 방송하기 너무 힘들어서 쉬고 싶다고 하면 방송하라고 하고‥ 뭐 좀 먹으려 하면 '살찐다'고 못 먹게 하고‥"

심지어 남편 김 씨가 아내의 지인에게도 동영상 촬영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임 모 씨 지인] "남편(김 씨)이 저한테도 같이 하자 그랬어요. 그 이후로부터는 사실 저는 자주 안 만났어요."

육군 모 부대 상사였던 남편 김 씨는 다른 비위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불법 동영상 유포가 포착돼 2년여 전 군복을 벗었습니다.

당시 군은 감찰을 벌이긴 했지만 형사처벌은커녕 추가 조사 없이 강제전역 조치했습니다.

유족들은 직접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한 거였다면 중범죄인데 왜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지 의혹을 제기합니다.

[김정민/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자기는 동의하에 올렸다고 징계 절차에서 얘기하더라도 그걸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이건 당연히 수사 의뢰했어야 맞지 않느냐‥"

유족들은 남편 김 씨가 전역조치를 당한 뒤 생계가 곤란해지자 아내를 옥죄는 정도가 더 심해졌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은 "법적 검토를 거쳐 형사사건이 아니라고 보았다"며 "대신 김 씨에게 중징계를 내리고 강제 전역 조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임 씨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어 분석에 들어갔으며, 군에도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군은 경찰이 요구하는 자료를 적극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손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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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559149_365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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