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새 주인 오늘 결정난다"…대법, 주식양도 소송 최종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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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한앤컴퍼니(한앤코) 간 주식 양도소송 대법원 최종 판단이 4일 선고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4일 대법원 민사2부는 홍 회장과 한앤코 간 주식 양도 소송 최종 판결을 내린다.
그러나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백미당 매각 제외', '오너 일가 처우 보장' 등 계약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며 같은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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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한앤컴퍼니(한앤코) 간 주식 양도소송 대법원 최종 판단이 4일 선고된다. 법정공방이 시작된 지 3년 만에 경영권을 손에 쥘 주인이 결정되면서 남양유업 운명에도 이목이 쏠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4일 대법원 민사2부는 홍 회장과 한앤코 간 주식 양도 소송 최종 판결을 내린다. 재판부 합의 과정에서 주심 대법관 결론 이의가 크지 않아 당초 예상일보다 앞당겨진 것으로 전해진다.
양측 법정공방 발단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앞서 홍 회장은 같은해 남양유업 코로나19 불가리스 사태를 책임지고 사임을 밝히는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후 본인과 가족이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주당 82만원에 매입하는 주식양수도계약(SPA)을 체결했다.
그러나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백미당 매각 제외', '오너 일가 처우 보장' 등 계약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며 같은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홍 회장 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홍 회장 일가뿐 아니라 한앤코까지 쌍방대리한 것을 두고 변호사법 위반을 주장하며 계약 무효도 주장했다.
이에 한앤코는 주식을 계약대로 넘기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열린 첫 재판에서는 한앤코가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작성된 어떤 서증 및 서면 자료에도 백미당과 가족 처우 관련 언급이 없어 이를 확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쌍방대리 주장에 대해서도 "변호사들이 양측 의사 표현을 전달하는 보조행위만 했다"며 "변호사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한 적이 없으므로 쌍방을 대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올해 열린 2심 재판부 판단도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홍 회장 측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했지만 변론을 재개할 사유가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판단도 1·2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무게추가 한앤코 쪽으로 기울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만큼 유업계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앤코가 대법원 판단에서 승소하게 된다면 경영구조 정상화에 돌입할 것으로 분석된다.
남양유업 손실은 지속해서 누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남양유업은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누적 28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 157억원, 2분기 누적 영업손실 224억원 등으로 손실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남양유업 본사로 출근 중이라고 알려진 홍 회장도 자리도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앤코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인수 완료 후 새 경영 체제를 세우기 위한 이사회·주총 소집 등 본격 경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smk503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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