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워너비그룹, NFT 다단계로 2700억원 모집… 10대·90대도 당했다
반년 동안 2700억원…노년층 피해 집중
피해자 단체, 검찰에 추가 고발 예정
유명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기용하고 NFT(대체불가토큰)에 투자하면 배당금을 주겠다며 다단계 판매를 벌인 워너비그룹이 NFT 판매 반년 만에 2700억원을 모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6개월 동안 워너비그룹에 투자한 인원은 3만명이 넘으며 투자 피해자 중에는 10대와 90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워너비그룹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NFT 판매 후 기존 약속과 달리 원금 환불과 배당금 지급에 차질을 빚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준 혐의다. 피해자 단체 측은 워너비그룹을 검찰에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4일 조선비즈가 입수한 워너비그룹 내부 회계자료에 따르면 워너비그룹이 NFT 다단계 판매로 2022년 10월 27일부터 지난해 3월 27일까지 모은 돈은 270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판매된 NFT는 49만1338개이며 개당 판매 금액은 55만원이다. 6개월 동안 3만900여명이 워너비그룹의 NFT를 샀으며 1인당 구매금액은 55만원에서 15억원대까지 다양했다.
워너비그룹 투자 피해는 50~70대 중·노년층에 집중됐다. 조선비즈가 확보한 이 기간 투자자 목록 중 생년월일이 확인되는 이는 3만643명이다. 이 중 60대가 1만1785명(38.5%)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50대(7298명·23.8%)와 70대(4577명·14.9%) 비중이 높았다. 10대와 90대 투자자도 각각 13명과 42명이 있었다. 해당 자료가 지난해 3월까지의 투자를 증빙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투자자와 피해금액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워너비그룹 법인과 주요 경영진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유사수신행위는 금융 라이선스가 없는 사업자가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행위를 일컫는다. 워너비그룹은 투자자들에게 NFT를 사면 배당으로 높은 이익을 거둘 수 있다며 불법 유사수신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워너비그룹은 지난 2022년 9월쯤부터 전국에서 투자 설명회를 열고 투자 유치를 시작했다. 이들은 “55만원짜리 NFT를 구매하면 워너비그룹에서 만든 이벤토라는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토큰으로 사용할 수 있고 NFT 보유자는 워너비그룹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40%를 n분의 1로 받을 수 있다”며 투자를 독려했다. 추가 투자자를 유치하면 모집 수당을 더 준다고 약속하며 다단계 방식을 사용하기도 했다.
당시 워너비그룹은 블록체인 메인넷 개발, 온라인 쇼핑몰, 온천랜드 등 다양한 사업으로 이익을 낼 것이라고 홍보했다. 또한 지난해 1월에는 유명 남성배우를 광고 모델로 기용하고 TV CF와 옥외광고를 대대적으로 집행했다. NFT를 처음 판매한 2022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원금 환불과 배당금 지급이 원활히 이뤄졌다. 문제는 지난해 2월, 금융 당국의 소비자 경보와 수사 의뢰 소식이 알려지고 신규 가입자가 급감하면서 발생했다.
피해자 단체에 따르면 워너비그룹은 신규 투자금이 줄자 기존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먼저 지난해 3월쯤 환불 정책이 100% 환불에서 50% 환불로 바뀌었다. 배당금 지급도 포인트를 나눠주거나 신규 코인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식으로 변경돼 기존에 공언한 현금 지급이 없어졌다는 게 피해자 단체의 주장이다.
금융감독원은 워너비그룹의 영업이 폰지 사기(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지난해 1월 경찰청에 워너비그룹 수사를 의뢰했다. 이어 금감원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워너비그룹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내렸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도 이쯤 대전 유성경찰서에 워너비그룹을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피해자 단체는 이번에 확보한 내부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다시 한번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피해자들은 4일 오후 대전지검을 방문해 워너비그룹 회장 전영철(55)씨 등 관계자 20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이번 고발을 대리하는 예자선 변호사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은 법정형이 최고 5년인 단속형 법규라 이런 조직적 사기 범죄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약하다”며 “거짓 사업으로 편취한 금액 전체에 포괄 사기죄를 적용하고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해 현실적인 처벌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워너비그룹 고위 관계자는 불법 유사수신행위 의혹에 대해 “법무팀에서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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