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정위, 배달앱 3사 담합조사 나섰지만 최종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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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결제 수수료 담합 가능성이 있다며 약 1년간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음식배달 애플리케이션(배달앱)' 3사를 조사했지만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배달앱 3사 결제 수수료 담합 여부에 대해 작년말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것은 당시 국정감사에서 배달앱 결제수수료 담합 가능성이 지적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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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반발에도 조사 강행… 공정위 무리한 조사 비판
공정위 조사 대응 비용 발생… 무혐의 나와도 꼬리표 붙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결제 수수료 담합 가능성이 있다며 약 1년간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음식배달 애플리케이션(배달앱)’ 3사를 조사했지만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무리한 조사가 기업들의 규제 대응 비용을 키운다는 비판이 나온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배달앱 3사 결제 수수료 담합 여부에 대해 작년말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2022년 11월부터 배달앱 3사의 담합 여부를 들여다봤다. 이들이 식당 등 입점업체로부터 받는 결제 수수료를 담합하고 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것은 당시 국정감사에서 배달앱 결제수수료 담합 가능성이 지적됐기 때문이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배달앱 3사의 결제수수료가 똑같이 3%로 가격담합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한 위원장은 취임 첫 현장 행보로 배달앱 입점업체를 방문하고, 첫 기자간담회에서도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업계에서는 결제수수료 담합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지만 공정위는 조사를 강행했다. 하지만 결국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지난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배달업체 결제수수료는 업체마다 수수료 부과 형태가 달라 담합이 어렵다. 배민은 월정액제이고, 요기요는 매출비율제, 쿠팡이츠는 가입자가 자기 주문건수나 사업스타일을 고려해 4개 중 하나의 수수료체계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또 각 사마다 사업자 규모 등에 수수료율을 차등 부과하고 있어 실제 수수료율이 일괄 3%가 아니다. 또한 결제수수료 수익은 PG사에 돌아가 담합을 할 유인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일각에서는 생색내기를 위한 무리한 조사로 기업의 규제 대응 비용만 증가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면 무혐의 처분을 받아도 기업은 대응을 위해 법률 비용과 인력 소모 등 부담이 뒤따른다는 것이다. 또 담합으로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공표되면 결과와 상관없이 그 꼬리표를 떼기가 어렵다.
배달업계 한 관계자는 “배달앱 수수료는 체계가 달라 부과율이 비슷해도 담합이 발생하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라면서 ”그럼에도 공정위가 보여주기를 위한 무리한 조사를 강행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로펌 등에 자문 및 수임료를 지불해야 하고 공정위가 요구하는 자료들을 제출하기 위해 인력 소모도 많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조사를 하는 것이 경쟁당국의 의무”라면서 “결과적으로 무혐의가 나왔다고 해도 조사에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직권 또는 신고로 조사에 착수한다. 조사 결과 무혐의가 나오면 사건은 종료된다. 혐의가 확인되면 심각성에 따라 경고, 과태료 또는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의 처분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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