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여전사 렌탈 관련 자산유동화 허용

최홍 기자 2024. 1. 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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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해 렌탈 자산 관련 자산유동화 등 대체자금조달 수단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여전사들의 자금조달 수단 다변화 등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대체 자금조달 수단을 추가로 허용해 여전사들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겠다"며 "여전사가 자금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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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 수단 확보 위해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해 렌탈 자산 관련 자산유동화 등 대체자금조달 수단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여전사들의 자금조달 수단 다변화 등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여전사의 렌탈 자산에 대한 자산유동화 등 대체자금조달수단 허용을 위한 근거를 신설한다.

그간 여전사들은 수신 기능이 없어 여전채 등 시장성 자금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었다. 이에 자금시장 변동성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특히 현행법에서는 여전사들의 유동화 가능 자산은 할부·리스 등 고유업무 관련 자산으로 한정돼 있어, 이와 실질이 유사한 렌탈 자산 등에 대한 자산 유동화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금융위는 "대체 자금조달 수단을 추가로 허용해 여전사들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겠다"며 "여전사가 자금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금융위는 카드 거래 금지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하기로 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해서만 금전과 가상자산 간의 거래가 가능하다. 반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는 해당 규정의 적용이 어려운 상태다. 또한 해외 가상자산 카드결제는 국제 브랜드사를 경유해야만 해 국내 카드사가 선제적으로 통제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국내 카드사들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카드 결제에 따른 국내 자금의 불법 해외 유출과 자금세탁 및 투기가 발생할 때도 개별적으로 결제를 차단하고 카드사 간 해당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방식으로 카드결제를 중단해왔다.

금융위는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사행행위 및 환금성 상품 등과 동일하게 가상자산을 카드 결제 금지대상에 포함해 국제브랜드사의 협조 근거를 마련하고 외화유출·자금세탁 방지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아동급식선불카드의 충전한도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선불카드의 발행금액 최고한도는 50만원으로 기명식 선불카드(500만원)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지원금(300만원)에만 예외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저소득 아동 결식 예방을 위한 아동복지법상의 아동급식 지급단가가 지속 상승함에 따라 월 최대 지원 금액이 50만원이 넘는 경우가 잇달아 발생하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재충전 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아동급식선불카드에 대해서도 발행금액 최고한도를 100만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융위는 신용카드 신규 모집 시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의 한도를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일하게 규정해 모집 방식에 따른 규제 차익을 해소한다.

현재 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신용카드 신규 모집 시 제공 가능한 경제적 이익은 해당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로 제한되지만, 온라인 채널을 통한 모집 시에는 해당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까지 제공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규제차익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모든 모집 채널에 동일하게 신규 모집 시 제공 가능한 경제적 이익을 해당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로 규정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4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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