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동결 교사 보직수당 2배 인상..담임수당도 20만원으로

유효송 기자 2024. 1. 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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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교원의 각종 수당이 인상된다.

이번 담임·보직수당 인상을 통해 업무의 어려움에 비해 합당한 보상 부족 등으로 악화됐던 담임·보직 기피 현상이 해소되고 교원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교육부는 특히 교원 수당 인상뿐 아니라 지난해 시행한 교권 회복 종합방안과 교권 보호 5법(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 내용이 현장에 안착되고 교원이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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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교육부

올해부터 교원의 각종 수당이 인상된다. 악성민원에 따른 교권추락과 담임교사의 학급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 업무 과다 등이 지적되자 나온 사기 진작 조치다.

교육부는 3일 지난 20여년간 동결됐던 교사 보직수당을 7만원에서 15만원으로 2배 이상 인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담임수당도 기존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50% 올린다. 이번 담임·보직수당 인상을 통해 업무의 어려움에 비해 합당한 보상 부족 등으로 악화됐던 담임·보직 기피 현상이 해소되고 교원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특수교사의 업무 특성과 맞춤형 지원 요구가 커지는데다 현장 고충,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 증가에 따른 역할과 책무 확대를 고려해 특수교육수당을 기존 7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한다. 교장·교감 직급보조비도 각각 5만원씩 올린다. 이에 따라 교장의 경우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교감은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각각 직급보조비가 많아진다.

교육부는 특히 교원 수당 인상뿐 아니라 지난해 시행한 교권 회복 종합방안과 교권 보호 5법(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 내용이 현장에 안착되고 교원이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집중할 방침이다.

우선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시행에 앞서 지난해 9월부터 법무부·경찰청 등과 협력해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경우 조사·수사기관이 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최근 3개월간 약 150건 이상의 교육감 의견서가 조사·수사기관으로 제출됐다. 이에 교육부는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련 제도의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연수 등 업무담당자의 역량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악성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새학년도 개학에 맞춰 '민원 응대 안내서(매뉴얼)'를 배포하고 교권침해 직통번호(1395)를 개통한다.

교육부는 아울러 교원 마음건강 회복 지원을 위해 직무 특성을 반영한 심리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2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진받도록 운영한다. 시·도교육청에서 지역학교안전공제회 등과 협력해 교원배상책임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새헤에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대응 등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교원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학교 구성원 간 신뢰를 회복해 함께하는 학교문화 조성과 수업혁신을 통한 공교육 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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