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적용 코앞… 경제계 '노심초사'

이한듬 기자 2024. 1. 4.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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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제계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와 여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논의를 시작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최근 성명을 통해 "50인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더이상 유예돼선 안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당시 적용하기로 했던 2024년 1월 27일부터 반드시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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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해 12월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입구에서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등이 50인(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미만 적용유예 연장 폐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조성봉 기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제계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재계는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우려해 유예를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과 노동계가 반대하고 있어 쉽지 않을 전망이다.

4일 재계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중대재해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대해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1월27일부터 적용이 시작됐고 50인 미만은 올해 1월27일부터 적용된다.

재정·인적 여건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 정부와 여당, 경제계를 중심으로 법안 적용을 2년 유예를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관련 당정협의'에서 "50인 미만 기업 경우, 열악한 인력, 제정 여건 등으로 인해 준비되지 않은 이들 기업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면 기업 뿐 아니라 일자리 축소로 근로자에게 피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와 여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논의를 시작했다. 또한 내년 중 1조2000억원의 재정투입에 더해 제도개편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등 간접 투입효과를 합쳐 모두 1조5000억원 규모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구축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경영계도 2년 유예 방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지난 3일 공동성명을 통해 "이대로 법을 시행한다면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처벌이 집중되면서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보다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크다"며 2년 유예를 호소했다.

이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2년 연장 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야당과 노동계가 반대하고 있는 점은 걸림돌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국회 본청에서 진행한 정책조정회의에서 "제가 밝혔던 세 가지 조건이 하나도 충족이 안 됐다"며 정부여당의 중처법 적용 유예 논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계도 추가 유예없는 법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최근 성명을 통해 "50인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더이상 유예돼선 안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당시 적용하기로 했던 2024년 1월 27일부터 반드시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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