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칼럼] 기준금리 인하 앞둔 지금이 채권투자 시작할 때
전 세계는 미국이 금리를 얼마까지 올릴까 또 그 근거가 되는 각종 물가지표는 어떻게 나올까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20여개월을 보내던 중 지난해 12월13일(현지 시각) 열린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내년 말 기준금리 전망치를 기존 5.1%에서 4.6%까지 크게 하향했다.
월가를 비롯한 시장에서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를 FOMC가 공식적으로 알리는 순간이었다.
지금까지 관망으로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불확실한 리스크를 제거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더 늦기 전에 금리 인하에 대한 투자를 시작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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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샀을 때보다 상승한 가격으로 채권을 파니 차익이 발생한다. 이를 자본차익이라고 한다. 이를 활용한 대표적인 상품이 채권형 펀드와 채권형 ETF(상장지수펀드)다.
소액으로도 여러 채권에 투자할 수 있어 개인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방법이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7일 기준 최근 3개월간 ETF설정액(42조5839억원)중 약 76%(32조9141억원)가 채권형 ETF인 것으로 나타난 만큼 채권형 ETF는 인기다.
내년 2~3차례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한다면 수익은 더 좋아질 것이기에 채권형 펀드와 ETF의 매수세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둘째 금리가 상승한 시장에서 유통물 채권을 매입해 높은 금리만큼의 수익률을 챙기면서 절세효과를 누리는 것이다. 유통물은 과거에 현재 금리보다 낮은 이율(표면이율)에 발행된 채권을 중간에 매입한 것이다.
싸게 매입했으므로 채권 만기 시 자본이득이 발생한다. 해당 채권이 만기가 됐을 시 '자본이익+채권이자'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통해 현재 채권금리 수준의 수익률을 얻으며 여기에 절세를 더하면 추가적인 리스크 부담 없이 시장을 초과하는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여기서 '절세' 부분을 주목하자. 보통의 이자소득세율은 15.4%이며 원천징수되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한 해 금융소득 2000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 38.5% 또는 49.5% 등 높은 개인 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표면이율이 낮은 유통물 채권을 매입한다면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기준을 낮추게 되고 과세 금액이 크게 줄어든다.
이처럼 유통물 채권은 은행예금이나 현재 시장금리의 채권상품들과 세전 수익률은 비슷해도 세후 수익률에서 큰 차이가 나는 장점이 있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고소득자들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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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FOMC에서 금리를 내리진 않았어도 시장은 금리인하를 예상하고 있어 채권형 펀드·ETF 상품의 채권의 가격에는 금리하락이 어느 정도 선반영돼 있는 상태다.
만약 스티키 인플레이션(끈적한 고물가)으로 기대치보다 높은 물가지표들이 앞으로 더 확인된다면 FOMC는 금리 인하 시기를 지연할 것이고 이에 시장금리는 다시 올라가 채권형 펀드·ETF 상품의 수익은 떨어질 수 있다.
반면 유통물 채권투자는 매입 당시 내가 받을 이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채권형 펀드나 채권 ETF처럼 수익 변동의 리스크는 없으나 금리가 하락한 상황에서 자칫 채권을 예금처럼 운영해 생기는 손실을 주의해야 하는데 바로 만기 전 중도매각이다.
유통물 채권도 만기 때 원금과 이자를 받는 것과 필요 시 중간에 중도매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예금과 유사하지만 중도매각 시 매입 시점의 채권금리보다 시장금리가 하락하였다면 손실이 발생한다. 예금은 중도해지해도 원금 손실 없이 소정의 중도해지 이자까지 받지만 채권은 시장금리 상황에 따라 그렇지 않다.
지금까지 채권투자의 두 가지 방법을 소개했다. 한 가지는 향후 금리가 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자본차익을 목표로 소액, 분산투자하는 방법과 또 하나는 지금이 금리의 충분한 고점이라 판단하고 고금리와 절세의 효과를 가져가는 방법이다.
방법이 다른 채권투자이지만 둘 다 금리 인하를 대비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어떤 투자이든 최고점과 최저점을 미리 알고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지만 긴 안목으로 미래를 대비한다면 한발 앞선 투자자가 될 수 있다.
김지환 IBK기업은행 서교동VM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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