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코코아생두 수입 부가세 '10% 면세' 2년 연장

김문수 기자 2024. 1. 4.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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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커피·코코아생두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조치를 2025년까지 연장한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커피·코코아생두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 조치와 병·캔 등 개별포장된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을 2025년까지 2년 더 연장한다.

면세농산물 등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10% 상향 조치를 2025년까지 2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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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코코아생두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 조치와 병·캔 등 개별포장된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이 2025년까지 2년 더 연장된다. 사진은 기사의 직접적인 내용과 관련이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커피·코코아생두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조치를 2025년까지 연장한다. 서민체감도가 높은 가공식품과 외식품목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커피·코코아생두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 조치와 병·캔 등 개별포장된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을 2025년까지 2년 더 연장한다. 단순가공식료품에는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단무지, 장아찌, 데친 채소류 등이 포함된다.

설탕·원당·해바라기씨유·커피생두 등 주요 식품·외식 원료를 포함해 26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도 추진한다.

설탕(상반기 0%·하반기 5%), 원당(상반기 0%), 커피생두(상반기 0%), 해바라기씨유(상반기 0%), 계란 가공품(상반기 0%), 조제땅콩(상반기 10%), 감자·변성전분(0%), 옥수수(가공용 0%), 매니옥칩(상반기 0%·하반기 10%), 조주정(상반기 0%) 등이다.

면세농산물 등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10% 상향 조치를 2025년까지 2년 연장한다.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상향 조치에 따라 법인사업자의 공제율은 40→50%로, 개인사업자의 공제율은 45~65%→55~75%로 올라가게 됐다. 연매출 4억원 이하 영세 개인 음식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확대도 2026년까지 3년 연장된다.

김문수 기자 ejw02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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