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푼도 못 받아" 또 멈춰선 서울 대단지 공사…둔촌주공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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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가구가 넘는 서울의 대단지 공사 현장이 멈췄다.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증액 갈등이 아니라 조합 내분이 원인이라는 점에서 '둔촌주공 사태'와는 차이가 있다.
현대건설이 공정률 20%가 넘는 현장에 대해 공사를 중단한 배경은 착공 이후로 조합으로부터 공사비를 한 푼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조합과 공사비 증액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공사가 중단된 둔촌주공 사태와 다른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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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가구가 넘는 서울의 대단지 공사 현장이 멈췄다.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증액 갈등이 아니라 조합 내분이 원인이라는 점에서 '둔촌주공 사태'와는 차이가 있다. 시공사 측은 소송 결과가 나오고 조합 내부 문제가 일단락되면 몇 달 내에도 공사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법원 결과가 늦어지고 조합 이권 다툼이 지속될 경우 공사 중단에 따른 조합원의 피해는 점점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현장은 지난 1일부터 모든 공사가 올스톱됐다. 대조1구역 재개발 사업은 대조동 일대 11만2000㎡ 부지에 지하4층~지상 25층 28개동 2415가구의 아파트를 짓는 대규모 사업지다. 3·6호선 불광역과 GTX-A가 정차하는 연신내역을 걸어서 이용 가능하다. 단지명은 힐스테이트 메디알레로 시공사는 현대건설이다. 2022년 10월17일 착공해 지난해 11월말 기준 공정률은 약 22%다. 준공 예정일은 2026년 1월이다.
담당 구청은 현대건설에 공문을 보내 공사를 계속 진행할 것을 앞서 요청했으나 현대건설은 예고한 대로 지난 1월 1일부터 모든 공사를 중단했다. 현대건설 측은 "조합 내분이 마무리되고 연속성 있는 집행부가 들어서면 다시 공사 재개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이 공정률 20%가 넘는 현장에 대해 공사를 중단한 배경은 착공 이후로 조합으로부터 공사비를 한 푼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들어간 공사비는 1800억원에 달한다. 계약서 기준 총 공사비(5807억원)의 약 31%에 해당한다.
조합이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일반분양을 진행해야 하는데 조합 내부 이권 다툼으로 인해 대표성 있는 운영 주체가 사라졌다. 지난해 9월 조합장이 당선됐고 이어 11월에는 조합원 분양계약 체결 승인 등 총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반대 측 조합원이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조합장 선출 총회 결의에 대해서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등 각종 소송을 걸면서 사업을 이끌고 갈 주체가 불명확해졌다.
최근 소송 관련 일부 판결이 나면서 조만간에 내분도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조합 내부적으로 이권 문제라 법원 판결이 나고 조합 운영 주체가 명확해지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합과 공사비 증액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공사가 중단된 둔촌주공 사태와 다른 부분이다. 업계에서는 빠르면 2~3개월 내에도 결론이 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현대건설 측도 "공사는 중단했지만 타워크레인을 철수하지는 않았다"면서 "지금은 두 개의 집행부가 다투는 모양새인데 연속성 있는 집행부가 제대로 들어서면 공사 재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사 중단에 따른 분담금 증액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원 판결이 늦어지거나 판결 이후에도 양쪽이 소송전을 계속한다면 일반 조합원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구청과 서울시도 이점을 우려한다. 서울시는 구청의 요청에 따라 코디네이터를 파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은 집행부의 안정화가 첫 번째 과제"라면서 "정비사업 전문가와 법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변호사 등을 파견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송이 이어지고 결론이 늦어지면 나머지 조합원의 피해가 너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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