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판검사 총선 직행 막을 방안 고민할 때다

2024. 1. 4.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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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이 석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직 검사들의 출마 행보가 이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정부의 대표적 친문 검사였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신성식 연구위원도 사표를 쓰고 노골적인 총선 준비를 하고 있다.

논란만 거듭할 게 아니라 차제에 판검사를 비롯해 경찰 등 현직 공무원들의 출마 시점을 제한하는 법 개정을 적극 논의해 봄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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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이 석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직 검사들의 출마 행보가 이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사표가 수리되지도 않았는데 출마 준비를 하다가 감찰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출마 관련 활동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일부이지만 이런 판검사들의 행동이 사법부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김상민 부장검사는 지난해 추석 지인들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공공연히 총선 운동에 돌입했다. 대검 감찰위원회가 감찰한 뒤 검찰총장에게 검사장 경고 처분을 권고하자 그는 사표를 제출하고 출판기념회 홍보 등에 나섰다. 박대범 창원지검 마산지청장도 정치권 인사와 접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이런 행태를 검찰의 정치 중립성 훼손으로 판단한 검찰총장은 두 사람을 다른 지역으로 좌천시켰다. 지난 정부의 대표적 친문 검사였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신성식 연구위원도 사표를 쓰고 노골적인 총선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위원은 김학의씨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신 위원은 KBS 검언유착 오보 제보 사건으로 각각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잣대로는 이들의 정치 입문만 덮어 놓고 비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수사의 중립성과 재판의 독립성이 직업 윤리의 근간인 검사와 판사라면 일반인들과 분명히 달라야 한다. 그런데도 이를 막을 수 없는 것은 공무원이 선거 9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만 하면 출마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황운하 판례’ 때문이다. 논란만 거듭할 게 아니라 차제에 판검사를 비롯해 경찰 등 현직 공무원들의 출마 시점을 제한하는 법 개정을 적극 논의해 봄직하다. 비위나 감찰을 받는 공직자에 대한 출마 제한은 더 시급히 논의의 도마에 올려 볼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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