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휴대폰 요금제, 자식이 바꿀 수 있대요

성유진 기자 2024. 1. 4. 03:0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모닝]
/뉴스1

연로한 부모님을 대신해 자녀가 손쉽게 통신요금제나 부가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휴대폰을 잃어버린 경우에 가족이 대신 분실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나왔다. KT는 이런 기능을 담은 ‘우리가족대표’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 통신 관련 업무를 보려면 본인이 직접 하거나, 가족이 대신 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위임장 등을 가지고 매장을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우리가족대표 서비스를 한 번 신청해 놓으면 이후엔 신분증만 있으면 다른 가족의 통신 관련 업무도 처리할 수 있다.

우리가족대표 서비스는 KT의 모바일과 인터넷, TV 등 가족 결합 서비스를 사용 중인 고객이 신청할 수 있다. KT 매장에서 만 19세 이상 가족 대표와 위임하는 가족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내고 신청한다. 유효 기간은 1년이고 안내 문자를 통해 연장도 가능하다.

휴대전화 서비스는 선택 약정 재가입과 분실 접수, 요금제·부가 서비스 변경, 일반 기기 변경 등이 가능하다. 인터넷과 TV는 서비스 일시 중지와 복구, 집 안 이전 설치 등을 신청할 수 있다. KT 관계자는 “앞으론 매장을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앱에서 가족 통신 관련 업무를 볼 수 있게 준비 중”이라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