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2년 유예를”
오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두고 경제계가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보다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법 적용 2년 유예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을 유예하겠다고 밝혔지만, 야당이 사실상 반대하고 나서면서 법 적용 유예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3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중대재해법 유예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유예 논의가 기약 없이 미루어지는 현실에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을 표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 발생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2022년 1월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했고, 오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여당과 정부는 지난달 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논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공식 사과, 산업 안전을 위한 구체적 계획과 재정 지원 방안, 2년 뒤 더 유예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경제 단체의 약속을 제시했었다.
경제 6단체는 이날 “이번 성명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유예 기간 2년 연장 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하루빨리 상정해 논의에 나서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경제계는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중처법을 적용할 경우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중처법에 대비할 준비가 안 된 기업이 많기 때문에 중대 재해 감소 효과보단 기업 활동 위축, 범죄자 양성 등 부작용이 더 클 것이란 우려다. 대한상의가 최근 5~5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90%의 기업이 법 적용 유예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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