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태영 워크아웃, 협력업체 피해 최소화 선제 조치해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으로 유동성 위기에 몰린 태영건설이 지난해 말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을 신청했다. 위태위태하던 건설업계의 부동산 PF 부실 뇌관이 결국 터진 것이다.
태영건설은 시공능력 평가 16위다. 광명시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경기도 건설사 중엔 시공능력 2위다. 코스피에 상장된 1군 건설사마저 PF발 유동성 위기를 버텨내지 못하면서 건설사 줄도산이 현실화되고 금융시장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도급 계약을 맺은 협력업체와 자금을 빌려준 금융사들의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태영건설은 현재 수원의 경기주택도시공사(GH) 신사옥, 군포역 복합개발사업, 용인8구역과 의왕오전나구역 재정비사업 등 경기도에서 190여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860여개에 이른다. 태영건설과 공사를 진행 중인 협력업체는 도내 80여곳, 전국 450여곳으로 집계됐다.
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가 태영 사태와 관련해 도내 기업들의 피해 실태 조사에 나섰다. 회원사를 대상으로 태영건설과의 계약 현황을 파악하며 하도급 대금 지급 방법과 지급 기일, 보호장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하도급업체들은 태영의 워크아웃 소식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태영건설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 소집 통보서에 따르면 태영건설이 은행·증권사·자산운용사 등 80곳에서 조달한 직접 차입금은 1조3천7억원이다. 또 소규모 시행사 대출에 대해 시공사인 태영건설이 전국 122곳의 부동산 사업장에 보증을 섰는데, 규모가 9조1천819억원에 달한다.
태영건설의 PF 채무가 10조원에 이르자 정부가 급히 진화에 나섰다. 채권단과의 원만한 합의 지원 및 분양계약자·협력업체 보호 조치, 시장 안정 조치를 즉각 가동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신속 대응반’을 구성, 건설·PF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공사 차질이나 수분양자, 협력업체의 피해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워크아웃 개시를 위해선 태영건설 측이 채권단이 납득할 만한 강도 높은 자구책을 내놔야 한다. 워크아웃이 잘 진행돼 채무 문제 등이 잘 정리돼야 협력업체의 연쇄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다.
건설경기 불황 장기화로 향후 태영건설과 비슷한 상황에 놓이는 건설사가 또 나타날 수 있다. 금융당국의 사전 관리·감독 강화,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강화 등 본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PF발 위기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부실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정리해 부실 도미노를 차단해야 한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과감한 구조조정을 하고,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회생 가능한 기업은 자금 지원 등 선제적 조치를 해야 한다. 미적거리다 더 큰 위기를 부르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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