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급습 피의자 구속영장 청구…오늘 실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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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와 수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살인미수 범죄의 중대성,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돼 부산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부산경찰청이 저녁 늦게 살인미수 혐의로 신청한 김 씨의 구속영장을 3시간 30분여 만인 밤 11시 8분에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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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이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과 관련해 어제(3일) 밤 법원에 60대 피의자 김 모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와 수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살인미수 범죄의 중대성,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돼 부산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부산경찰청이 저녁 늦게 살인미수 혐의로 신청한 김 씨의 구속영장을 3시간 30분여 만인 밤 11시 8분에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범행동기 등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늘 낮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김 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반쯤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에 앞서 3일 오후 충남 아산의 김 씨 집과 김 씨가 운영해 온 공인중개사 사무소, 김 씨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김 씨의 개인용 컴퓨터 등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여야 정당 중앙당 관계자의 협조를 받아 당원명부를 비교해 김 씨의 당적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성재 기자 shi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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