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앤컴퍼니 vs 남양유업 홍원식, D-DAY…3년 법정공방 마무리는?

윤정원 2024. 1. 4.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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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컴퍼니에 판세 기울어
남양유업 경영 정상화 기대감 '솔솔'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간 주식 양도소송이 1월 4일 마무리될 전망이다. 사진은 홍원식 회장(왼쪽)과 한상원 한앤컴퍼니 대표. /임영무 기자

[더팩트|윤정원 기자] 3년여 간 지속된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간 법정공방이 오늘(4일) 마무리된다. 한앤컴퍼니가 승기를 쥘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남양유업의 변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 한앤컴퍼니 vs 홍원식, 주식양도소송 판결 선고 예정

법조계 및 IB(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대법원 민사2부는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간 주식양도소송에 대한 판결 선고를 내린다. 지난 8월 27일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 중'이라 공지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앞서 홍 회장은 2021년 5월 27일 일가 보유 지분 53.08%를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다. 그러나 석 달여 뒤인 9월 1일 홍 회장 측은 한앤컴퍼니가 SPA 계약 이행 전에 남양유업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김앤장 변호사가 불법적인 '쌍방 대리'를 했다며 돌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결국 이때부터 남양유업 경영권 분쟁 소송이 본격화됐다. 같은 달 23일 홍 회장 측은 한앤컴퍼니에 위약벌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한앤컴퍼니는 10월 19일 남양유업 최대주주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에 나서며 맞섰다. 홍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게 한앤컴퍼니의 입장이다. 쌍방 대리가 아닌 '쌍방 자문'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앤컴퍼니는 12월 3일 홍원식 회장 측에 계약이행금지 가처분 소송 또한 제기했다.

법원이 한앤커퍼니가 신청한 홍 회장의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과 협약이행금지 가처분 등을 인용하면서 판세는 한앤컴퍼니 측으로 기울었다. 수차례의 변론기일을 거친 끝에 지난2022년 9월 22일 법원은 1심 선고에서 한앤컴퍼니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홍 회장 측은 불만을 표하며 10월 4일 항소를 제기했다. 법원이 11월 10일 홍 회장 측에 위약벌 소송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리기도 했으나 홍 회장 측은 또다시 이의신청에 돌입했다. 법원이 2023년 1월 27일 홍 회장 측에 위약벌 소송 항소장 각하 명령 송부하면서 한앤컴퍼니의 승리가 거의 확실시됐다. 실제 또다시 법원은 한앤컴퍼니의 손을 들어줬다.

◆ 결국 대법원까지 간 법정공방…홍원식 "합리적 판단 희망"

하지만 홍 회장은 두 번의 패배에도 굴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항소심에서 이에 대한 입증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상급 법원을 통해 판단을 구하겠다며 상고에 나섰다. 지난해 3월 2일 홍 회장 측은 "상급심을 통해 쌍방대리 등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구하는 동시에 허무하게 끝나버린 항소심 재판에 대한 억울함도 호소하고자 대법원에 상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달 13일에는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홍 회장은 "권리 구제의 마지막 단계인 대법원에서만큼은 모든 잘못이 시정되고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지길 희망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상고이유서에서 홍 회장은 법률대리인들의 쌍방대리 행위로 매도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점을 연거푸 역설했다.

아울러 홍 회장은 "2심은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재판이 종결된 데다 새로운 주장과 쟁점에 대한 실질적인 입증 기회를 단 한 차례도 보장받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로운 주장과 쟁점, 쌍방대리 위법성에 대한 추가 심리·법리적 판단도 없었다는 주장이었다.

13일 남양유업에 따르면 이날 대주주 홍원식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 항소심이 법리를 오해해 잘못 판단한 부분과 제기된 새로운 주장과 쟁점에 대해 아무런 판단이나 심리를 하지 않은 부분의 잘못을 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권리구제 마지막인 대법원에서만큼은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경영 정상화 기대감에 최근 급등세를 연출했다. 그래프는 남양유업의 최근 한 달간 주가 및 거래량 추이.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

◆ 한앤컴퍼니에 기운 승기…남양유업 실적 회복 급선무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날 결정되는 대법원 판결도 앞선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홍 회장 측이 패소, 거래종결 의무에 따라 보유 주식을 전부 한앤컴퍼니에 넘기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한앤컴퍼니 측은 대법원 판결 이후 입장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한앤컴퍼니가 향후 새 경영 체제를 세우기 위한 이사회·주총 소집 등 본격 경영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앤컴퍼니가 불가리스 논란으로 인한 소비자 불매운동과 매각 철회 등 오너리스크 등으로 얻게 된 오명을 떨치기 위해 사명을 바꿀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앤컴퍼니는 남양유업의 재무환경 개선에도 나설 전망이다. 최근 몇 년간 남양유업의 실적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남양유업은 지난 2019년 3분기부터 영업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남양유업은 지난해 3분기에도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 손실액 182억 원을 기록했다.

한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남양유업 주가 부양감에 대한 기대감도 인다. 10여 년 전 주당 100만 원이 넘는 '황제주'의 위엄을 뽐냈던 호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도 새어 나온다.

실제 대법원 판결일이 전해진 이래로 남양유업은 급등세를 연출한 바 있다. 남양유업은 지난달 22일부터 줄곧 오름세를 유지했다. 종가 기준 상승률은 △12월 22일 15.63% △26일 9.83% △27일 1.55% △28일 2.88% △1월 2일 2.47% 등이다. 다만 판결을 하루 앞둔 3일에는 5.37% 하락 마감하며 최근의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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