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습격' 피의자 구속영장 청구…4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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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흉기 습격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상진 1차장검사)은 3일 밤 11시8분 살인미수 혐의로 피의자 김모(66·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30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이 대표의 목 왼쪽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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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흉기 습격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상진 1차장검사)은 3일 밤 11시8분 살인미수 혐의로 피의자 김모(66·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와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살인미수 범죄의 중대성, 도망·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돼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30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이 대표의 목 왼쪽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씨는 ‘나는 이재명’이라고 쓰인 왕관 모양 종이 머리띠를 쓴 채 “사인을 해달라”며 인파를 뚫고 이 대표에게 접근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경찰은 이날 충남 아산 소재 김 씨 자택과 사무실,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과도와 PC, 노트북 등을 확보했다. 그 뒤 같은 날 오후 7시35분 부산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김 씨의 당적 등을 확인하는 동시에 그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4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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